law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jeansoo 2007. 4. 27. 14:06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 법률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은 시행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게 원칙이다.(불소급, 소급적용금지원칙)


다시 말해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은 안되고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전에 시작은 되었으나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실에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미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허용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진정소급효의 금지를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전에 시작은 되었으나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실"은 부진정소급효의 허용을 말합니다.


 

  구분 : 진정 소급효  - 완성된 사실

              부진정소급효 - 진행중인 사실


 진정소급효는 원칙은 금지된다.

 (이미 완료된 사실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면 안된다)


 진정소급효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 작년에 건축이 완공된 건물이 있는데 건축허가 당시 소방법에 따르면 층당 소화기를 한대씩만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 층당 2대를 놓아두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이 건물은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완료된 사실이지만 소급효를 인정하여(소급효를 인정한다는 말이 곧 진정소급효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정 소방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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