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스크랩] 비상용승강기 설치

jeansoo 2008. 6. 6. 15:24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6.5.8>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 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개정 1996.2.9>)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1. 삭제 <19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출처 : 강래진
글쓴이 : kangsafetyk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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