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Encumbrance, Obligation)

jeansoo 2008. 7. 15. 17:39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 부담행위)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채무 부담행위를 말한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계약을 의미하고,

기타 행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의 관리행위 내지 국고(회계)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즉, 지출원인행위는 예산(계속비 등 포함)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다.

지출원인행위의 대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계약 이외에도 보조금 결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전단계로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상 채무가 바로 부과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이행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 시점에서 의무가 발생된다. 위의 의무발생 시점에 인식되는 것을 발생주의 기준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이러한 형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별다른 행위가 불필요할 때 도 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는 ·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계약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의 약정 및 그 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 지출의 원인이 행정처분, 관리행위 또는 조직구성원의 활동(출장명령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일 때에는 그 처분 또는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정 받거나 작성한 세출예산의 집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재무관(경리관)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모두 위임하여 집행한다.

재무관·경리관은 예산집행권을 가진, 즉 예산 집행자(Budget Holder)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에 예산을 재배정 하여야 하며, 각 재무관·경리관은 그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관별로 예산재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 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지출관 및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예산재배정 계획서는 물론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재배정(Allotment)할 수 있다.
지출원인행위는 법령과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때 법령이라 함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과 같이 보수·여비·수당·보상 등을 다룬 각종 규정은 물론이고 사법상의 절차나 효력을 정한 민법 등의 법규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명시이월비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예산회계법 제60조),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이월제도 등의 예외가 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 이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나, 지출은 연부액의 제한을 받는다. 계약관의 경우 계약 등을 통하여 정부 등의 부담이 되거나 채권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즉 지출원인행위 또는 세입징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계약행위만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즉, 재무관·경리관과 같이 예산집행자는 아니다. 따라서 예산은 그 업무를 위임한 재무관 또는 경리관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재무관이나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회계상 전표에 해당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며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검사조서,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