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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별송달교육

jeansoo 2006. 11. 16. 15:19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


1. 송달사무의 중요성

  송달이란 소송상 중요사항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행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기한 공증적 행위로서 소송서류를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송달 받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원의 송달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우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소송법상 이른바 송달실시기관인 우편집배원으로서는 법원의 송달서류취급에 있어서 특히 신속․정확한 취급을 요한다.

  법원이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송달하는 서류에는 소장부본․재판기일통지서를 비롯하여 판결정본 기타 재판서와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 소송상 상대방이 알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사무의 처리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사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송달에 잘못이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재송달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우체관서와 법원 양자에게 이중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송도 최소한 2주간 이상 지연되게 되어 법원과 국민 모두에게 주는 불이익이란 막심한 것이다.

2. 송달우편물의 취급

  법원의 송달서류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고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법원에 통지하는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이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제62조).

  그밖에도 법원의 송달서류의 배달 등 취급에 있어서는 우편법상의 일반적인 등기취급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 송달에 관한 증명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송달하지 못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환부우편물과 함께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193조, 민사소송규칙 53조, 우편법 시행규칙 63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우편송달통지서를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보관함으로써 증명의 자료로 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송달의 사유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관계인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아울러 소송절차의 신속․정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송달에 있어 신속한 배달이 요구됨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배달후 우편송달통지서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송달된 여부를 알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등기우편물에는 "환부 불필요"라고 기재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우편송달통지서 및 배달못한 우편물을 발송법원에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우편법 제32조 제1항 단서, 제36조).

4. 송달장소 (별표 0 참조)

  송달할 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이며,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제2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거소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하숙집, 장기 입원중인 병원 등)를 말한다.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경영하는 영업소․사무소를 의미하고, 근무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의미한다. 영업소․사무소의 수령대행인이 보충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근무장소의 수령대행인이 보충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그 구별에 주의를 요한다.

5.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

  가. 양식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한 우편송달통지서의 양식은 별첨 [전산양식 A1400]과 같은바, 우편집배원은 “송달방법”, “영수인”, “송달한 날짜”, “송달장소”, “배달 못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란의 번호에 ○표 하며, 작성한 날짜와 작성인 소속 우체국 및 작성인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나. 영수인란의 기재 방법

  교부송달(송달방법 󰊱) 또는 보충송달(송달방법 󰊲)을 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본인 또는 보충송달 받는 수령대행인으로 하여금 직접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송달받을 본인이 없는데 수령대행인이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가져온 경우에도 실제 수령인이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영수인이 문맹이고 도장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우편집배원에게 대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이 영수인의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대필”이라고 기재한다.

유치송달(송달방법 󰊳)을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이 수령을 거부한 사람의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 송달받을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

  송달방법 󰊱(본인에게 주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 즉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경우에 ○표 한다. 이러한 송달을 “교부송달”이라고 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송달방법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① 내지 ③ 사람에게 주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즉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등을 송달장소인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표 한다. 이렇게 행하는 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상 외출․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나, 질병․집무 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요하므로 본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송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인의 “관계”란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직위 내지 수취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직위 내지 본인과의 관계 기재례

사무원 -총무과장, 서무계장, 서무계원 등

피용자 -수위, 청소부, 관리인, 가정부, 가정교사 등

동거인 -부(父), 모, 형, 제, 4촌형, 처, 부(夫), 조카, 처남, 매부, 동서, 친지 등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 -- 사장, 전무, 상무, 직장동료 등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수령대행인은 송달장소가 근무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편집배원은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

   ① 사무원

    사무원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임이 원칙이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무원도 이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에 대한 송달은 무능력자 본인(미성년자․심신상실자인 금치산자․심신박약자인 한정치산자)의 사무소․영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무능력자 본인의 사무원은 수령대행인의 자격을 갖는다. 사무원은 송달받을 본인의 사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자이면 되며, 동거자와는 달리 송달장소에 거주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은 그 사무소를 사용하는 변호사 모두의 사무원으로 볼 수 있으며, 사환도 송달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사무원과 같게 볼 수 있다.

   ② 피용자

    피용자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업무의 보조자로서 사무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본인을 위하여 특정한 종류나 범위의 사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예를 들면 경비원․관리인․청소부 등이나 가사사용인(가정부․운전기사․가정교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사무원과 마찬가지로 송달장소에 거주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송달할 경우 그 빌딩 현관 또는 입구의 관리실이나 경비실 직원에게는 송달할 수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송달 역시 경비원이나 수위 또는 관리사무실 직원에게는 보충송달 할 수 없다.

   ③ 동거인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동거관계가 장기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무방하며, 주민등록상 반드시 같은 세대에 속할 필요도 없다. 송달받을 사람이 같은 가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임대인․관리인 등이나 생계를 달리하는 하숙인 등은 동거인이 아니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위 사람들에게 송달 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동거인에 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영수한 때에는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이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다음에 괄호하고 “수령의 부탁을 받음”이라고 명기한다. 부부는 서로가 동거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가옥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으로 볼 수 없다. 수령대행인이 될 자격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이는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하므로 성년자임이 요건은 아니다. 그 능력의 유무는 법원에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여 그 취지를 이해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2)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은 송달받을 사람을 고용․위임 등으로 취업시켜 자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사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다. 사용자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은 송달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장동료를 말하는 것이 된다.

마. 유치송달

송달방법 󰊳(① 내지 ③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그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한 경우에 ○표 한다. 이러한 송달을 “유치송달”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 또는 수령대행인의 자격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유치송달을 행하여야 하고, 이웃사람 등에게 문의하여 본인 또는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음이 판명되면 유치송달을 행한다. 근무장소의 수령대행인은 보충송달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송달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송달받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1) 수령대행인이 그 우편물을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음이 입증된 때, 예컨대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때, 송달받을 본인이 피구속자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때 등이거나, (2) 우편봉투 표기의 송달장소에 수취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할 때, 송달장소에서 만난 자가 송달받을 본인의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이 아닌 때, 수취인과 동명이인인 때 등으로서, 이 경우는 송달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취인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송달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경우나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출석한 법원이나 그 밖의 만나는 장소에서는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령대행인인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이 송달을 받는 것은 송달서류 봉투에 기재된 송달장소에 한하므로 그 외의 장소에서는 유치송달 할 수 없다.

바. 송달한 날짜

송달일시는 송달의 효력발생시기로서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송달한 날짜”란에는 영수인이 송달서류를 수령한 일자 또는 유치송달을 한 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송달일시는 우편집배원이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날과는 구별해야 한다.

사. 송달장소

이 란에는 영수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한 장소 또는 송달서류를 유치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봉투의 표기주소와 일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송달장소 이외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 교부하거나 유치송달한 경우에는 실제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간 것이 분명하여 그 곳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괄호하고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는 “○○우체국 창구”라고 기재한다.

6. 송달불능시의 처리

송달서류를 교부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송달을 하여야 하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하여야 하며, 유치송달마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으로 처리한다.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방법은 우편송달통지서의 앞면 우측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배달못한 사유”의 해당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송달봉투를 법원에 반송하는 식으로 하여야 하고,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반송 부전인(附箋印)만 송달봉투 또는 우편송달통지서에 표시하여 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 부재

  이 란에는 송달받을 본인이 장기 여행 중이라든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라든지 피구속자로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므로 현재 부재 중인 때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송달받을 본인이 군에 복무할 때는 그의 소속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그 교도소 또는 구치소 명을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폐문부재

  이 란은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기재하여 반송한다.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재송달하여야 한다.

다. 수취인 불명

이 란은 송달장소로 기재된 곳에서 만난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으로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반송한다.

라. 주소불명

이 란에는 봉투에 “동”이나 “리”만 표시하고 번지를 기재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같은 번지 같은 호수가 많아서 통반을 알지 못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하여 반송한다.

마. 이사불명

이 란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만일 이사간 곳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전송하든지 아니면 이사간 곳을 명기하여 법원에 반송하면 된다.

바. 기타

이상의 5가지 송달불능 사유 이외의 사유(수취인 사망, 근무장소에서의 수령거절 등)로 송달불능된 경우에 표시하여 반송한다.

사. 사유기재란

송달불능사유가 위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또는 배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특이사항(수취인의 장기여행, 군 입대, 교도소 수감, 다른 곳으로 이사감 등)을 기재한다.





























별표 0

                            송 달 장 소
1. 총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소 183조 1항 본문). 위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2항).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핵가족·맞벌이 시대에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한편,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민소183조 1항 단서), 조우송달시에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장소(민소 183조 3항)가 송달장소이며, 송달영수인의 신고(민소 184조)나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송달장소 변경신고(민소 185조 1항)가 있는 때에는 각각 그 신고 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법원 내가 송달장소이다(민소 177조 1항).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당사자가 소장 등에 표시한 장소로 송달할 것이다. 기록상 송달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는 경우에는 송달될 가능성이 많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야 하는바, 그 송달장소의 선택은 송달사무처리자인 법원사무관등의 재량에 속한다.


2.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가. 주소·거소
주소(住所)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법 18조 1항)을 말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0. 10. 28. 선고 2000마5732 결정). 거소(居所)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민법 19조). 다만, 형사피고인이 보석결정으로 주거가 제한된 때에는 그 주거를 송달장소로 하여야 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면 당사자가 소장 및 항소장에서 주소로 기재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장소(민소 184조)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양쪽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피고에 대한 송달이 주소불명을 이유로 불능되었는데 법원이 기록 등에 의해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게 된 경우에는, 원고한테서 주소보정 등 신고가 없더라도 그 곳으로 송달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에 대하여 판명된 주소로의 보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송달받을 사람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에 있어서는 그 송달장소의 진위도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영업소·사무소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 또는 영업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한다. 반드시 본점이거나 등기된 지점일필요는 없고,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되어 일하는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또한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 선고 2004마535 결정). 다만, 이러한 장소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추가된 송달장소인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법정대리인의 영업소·사무소가 그 송달장소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다(민소 183조 1항 단서).
영업소나 사무소는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영업소나 사무소여야 하므로, 이미 폐쇄된 공장은 적법한 송달장소인 영업소나 사무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누191 판결).

다.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그 대표자이므로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다(민소 183조 1항, 대법원 1965. 1. 29. 선고  64마988 결정).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즉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 선고  2004마535 결정). 따라서 송달받을 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여 위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위 2000다60197 판결), 다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장소로서 새로 추가된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법인에 대한 송달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본장 제5절 256쪽 이하 참조.

3. 근무장소
가. 송달장소로서 근무장소를 추가한 취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소 183조 2항).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대부분의 가족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업소·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근무지의 특별재판적(민소 7조)을 인정한 취지와 상응하는 것이다. 종전에도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조우송달의 한 형태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근무장소에서의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보충송달(민소 186조 2항)까지도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였다.


나. 근무장소에 송달하기 위한 요건(장소적 보충성)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민소 183조 2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주소 등의 장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충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장소적으로 보충적·부차적인 송달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먼저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1. 선고 2004마535 결정).
송달장소로서의 근무장소는 취업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주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공무원의 근무장소도 포함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의 근무장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점은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곳에 송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어야 하므로, 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원래의 근무장소를 떠나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외에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있어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가.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사람은 주소 등 외의 대한민국 안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소 184조). 따라서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되며, 신고된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도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그 밖에 송달영수인에 대한 송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본장 제5절 260쪽 이하 참조.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 184조),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송달장소가 바뀐 경우의 변경신고 의무
또한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소 185조 1항). 변경을 신고하여야 할 송달장소에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무장소나 신고된 송달장소(민소 184조)도 모두 포함된다. 만일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민소 185조 2항).
그 밖에 송달장소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 및 그 해태로 인한 발송송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는 본장 제7절 287쪽 이하 참조.

5. 송달장소에 관한 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한 송달은 송달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행방을 감춘 지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의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옮겨진 경우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고(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은 무효이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14 판결). 또한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을 만나 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8. 31. 선고 2001마3790 결정). 위와 같이 송달장소가 잘못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사 피고가 그 판결 있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그러나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대법원 1980. 4. 23. 선고 80마93 판결).
나아가, 이러한 송달장소에 관한 흠도 소송서류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송달받을 사람의 추인 또는 이의권상실 등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본장 제1절 227쪽 이하 참조.










































별표1

 

  우편송달통지서

 

 

 

배달 못한 사유

 

 

구분/회수

1회

2회

3회

 

 

1. 수취인부재

 

 

 

 

 

2. 폐문  부재

 

 

 

 

 

3. 수취인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 일자

 

 

 

 

 

화     인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1

  송달 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2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① 사무원   ② 고용인   ③ 동거자   성명  (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① 송달 받을 본인   ② 사무원   ③ 고용인   ④ 동거자   성명  (         )

송달연월일

  □□□□□□□□

송달장소

 

접수인란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스캔시 찍을 필요없음

주의 1.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때에는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방법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하십시오.

       .가. 󰊱 란은 숫자를 ○표로 애워 싸십시오.

       .나. 󰊲󰊳 란에는 해당숫자 및 해당하는 자를 ○표로 애워싸고, 그 서명을 기입하십시오. 다만, 해당하는 사             람이 송달받을자 본인인 때에는 그 성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송달장소란에는 시,군,읍,면,동,번지등을 상세하게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다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         .는 “장구”라고만 기입하십시오.

     4. 송달년월일은 전산처리되오니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1. 송달받을 본인이 수령하고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

    99 다 100

  우편송달통지서

 

        ○ 송달서류      판 견 정 본

                          99. 1. 27

           대법원(우:137-750)

        ○ 발송인  법원사무관  홍길동

        ○ 송달받을자    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피고 김갑돌

배달 못한 사유

구분/회수

1회

2회

3회

1. 수취인부재

 

 

 

2. 폐문  부재

 

 

 

3. 수취인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 일자

 

 

 

화     인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김  갑  돌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1

  송달 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2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① 사무원   ② 고용인   ③ 동거자   성명  (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① 송달 받을 본인   ② 사무원   ③ 고용인   ④ 동거자   성명  (         )

송달연월일

  󰊹󰊹󰊰󰊲󰊰󰊵󰊱󰊴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접수인란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1999 년   2 월   5 일                                            종로   우체국

        집배원    김 삼 돌   

        99다 100

        민사과

        1부(타)

          0135632

          0000100

  스캔시 찍을 필요없음

주의 1.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때에는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방법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하십시오.

       .가. 󰊱 란은 숫자를 ○표로 애워 싸십시오.

       .나. 󰊲󰊳 란에는 해당숫자 및 해당하는 자를 ○표로 애워싸고, 그 서명을 기입하십시오. 다만, 해당하는 사             람이 송달받을자 본인인 때에는 그 성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송달장소란에는 시,군,읍,면,동,번지등을 상세하게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다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         .는 “장구”라고만 기입하십시오.

     4. 송달년월일은 전산처리되오니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민소128                                                                 3-74








  2. 본인에게 교부송달시 이사하여 전송한 경우

    99 다 100

  우편송달통지서

 

        ○ 송달서류      판 견 정 본

                          99. 1. 27

           대법원(우:137-750)

        ○ 발송인  법원사무관  홍길동

        ○ 송달받을자    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피고 김갑돌

배달 못한 사유

구분/회수

1회

2회

3회

1. 수취인부재

 

 

 

2. 폐문  부재

 

 

 

3. 수취인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 일자

 

 

 

화     인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김  갑  돌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1

  송달 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2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① 사무원   ② 고용인   ③ 동거자   성명  (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① 송달 받을 본인   ② 사무원   ③ 고용인   ④ 동거자   성명  (         )

송달연월일

  󰊹󰊹󰊰󰊲󰊰󰊵󰊱󰊴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0 (이사하여 전송)

접수인란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1999 년   2 월   5 일                                            종로   우체국

        집배원    김 삼 돌   

        99다 100

        민사과

        1부(타)

          0135632

          0000100

  스캔시 찍을 필요없음

주의 1.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때에는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방법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하십시오.

       .가. 󰊱 란은 숫자를 ○표로 애워 싸십시오.

       .나. 󰊲󰊳 란에는 해당숫자 및 해당하는 자를 ○표로 애워싸고, 그 서명을 기입하십시오. 다만, 해당하는 사             람이 송달받을자 본인인 때에는 그 성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송달장소란에는 시,군,읍,면,동,번지등을 상세하게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다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         .는 “장구”라고만 기입하십시오.

     4. 송달년월일은 전산처리되오니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민소128                                                                 2 74








  3. 수송달자 본인이 수령했으나 집배원이 서명을 대판한 경우

    99 다 100

  우편송달통지서

 

        ○ 송달서류      판 견 정 본

                          99. 1. 27

           대법원(우:137-750)

        ○ 발송인  법원사무관  홍길동

        ○ 송달받을자    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피고 김갑돌

배달 못한 사유

구분/회수

1회

2회

3회

1. 수취인부재

 

 

 

2. 폐문  부재

 

 

 

3. 수취인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 일자

 

 

 

화     인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김  갑  돌

1

  송달 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2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① 사무원   ② 고용인   ③ 동거자   성명  (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① 송달 받을 본인   ② 사무원   ③ 고용인   ④ 동거자   성명  (         )

송달연월일

  󰊹󰊹󰊰󰊲󰊰󰊵󰊱󰊴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접수인란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1999 년   2 월   5 일                                            종로   우체국

        집배원    김 삼 돌   

        99다 100

        민사과

        1부(타)

          0135632

          0000100

  스캔시 찍을 필요없음

주의 1.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때에는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방법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하십시오.

       .가. 󰊱 란은 숫자를 ○표로 애워 싸십시오.

       .나. 󰊲󰊳 란에는 해당숫자 및 해당하는 자를 ○표로 애워싸고, 그 서명을 기입하십시오. 다만, 해당하는 사             람이 송달받을자 본인인 때에는 그 성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송달장소란에는 시,군,읍,면,동,번지등을 상세하게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다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         .는 “장구”라고만 기입하십시오.

     4. 송달년월일은 전산처리되오니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민소128                                                                 2-74








4. 보충송달한 경우

    99 다 100

  우편송달통지서

 

        ○ 송달서류      판 견 정 본

                          99. 1. 27

           대법원(우:137-750)

        ○ 발송인  법원사무관  홍길동

        ○ 송달받을자    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피고 김갑돌

배달 못한 사유

구분/회수

1회

2회

3회

1. 수취인부재

 

 

 

2. 폐문  부재

 

 

 

3. 수취인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 일자

 

 

 

화     인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김  갑  돌

1

  송달 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2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① 사무원   ② 고용인   ③ 동거자   성명  ( 이을순, 가정부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① 송달 받을 본인   ② 사무원   ③ 고용인   ④ 동거자   성명  (         )

송달연월일

  󰊹󰊹󰊰󰊲󰊰󰊵󰊱󰊴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접수인란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1999 년   2 월   5 일                                            종로   우체국

        집배원    김 삼 돌   

        99다 100

        민사과

        1부(타)

          0135632

          0000100

  스캔시 찍을 필요없음

주의 1.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때에는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방법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하십시오.

       .가. 󰊱 란은 숫자를 ○표로 애워 싸십시오.

       .나. 󰊲󰊳 란에는 해당숫자 및 해당하는 자를 ○표로 애워싸고, 그 서명을 기입하십시오. 다만, 해당하는 사             람이 송달받을자 본인인 때에는 그 성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송달장소란에는 시,군,읍,면,동,번지등을 상세하게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다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         .는 “장구”라고만 기입하십시오.

     4. 송달년월일은 전산처리되오니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민소128                                                                 2-74








  5. 유지송달한 경우

    99 다 100

  우편송달통지서

 

        ○ 송달서류      판 견 정 본

                          99. 1. 27

           대법원(우:137-750)

        ○ 발송인  법원사무관  홍길동

        ○ 송달받을자    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피고 김갑돌

배달 못한 사유

구분/회수

1회

2회

3회

1. 수취인부재

 

 

 

2. 폐문  부재

 

 

 

3. 수취인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 일자

 

 

 

화     인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영수인의 서명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김  갑  돌

1

  송달 받을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2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① 사무원   ② 고용인   ③ 동거자   성명  (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① 송달 받을 본인   ② 사무원   ③ 고용인   ④ 동거자   성명  ( 박길동, 서무계장 )

송달연월일

  󰊹󰊹󰊰󰊲󰊰󰊵󰊱󰊴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1의 1

접수인란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1999 년   2 월   5 일                                            종로   우체국

        집배원    김 삼 돌   

        99다 100

        민사과

        1부(타)

          0135632

          0000100

  스캔시 찍을 필요없음

주의 1.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때에는 받은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방법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하십시오.

       .가. 󰊱 란은 숫자를 ○표로 애워 싸십시오.

       .나. 󰊲󰊳 란에는 해당숫자 및 해당하는 자를 ○표로 애워싸고, 그 서명을 기입하십시오. 다만, 해당하는 사             람이 송달받을자 본인인 때에는 그 성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송달장소란에는 시,군,읍,면,동,번지등을 상세하게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다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때에         .는 “장구”라고만 기입하십시오.

     4. 송달년월일은 전산처리되오니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민소128                                                         

출처 : 사량의전령사
글쓴이 : 서원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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