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휴일 및 휴무일 출장명령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jeansoo 2007. 4. 15. 14:57
 

1. 출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 출장시에는 시간외 근무명령을 내지도 않고 따라서 시간외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중이라도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내고 이 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증빙서류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부처에서 별도지침이 없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1. 시간을 다툴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2.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3. 초과근무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초과근무시간, 성과까지 포함)


당해기관에서는 우선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출장과 시간외 근무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질의응답 게시판답변임>


출처 : http://cafe231.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4Cdu&fldid=CLCT&contentval=0006w00070zzzzzzzzzzzzzzzzzzzz&nenc=sIUAJhECwUIe.gAwIbK.VQ00&dataid=434&fenc=Jt-9sulgotQ0&docid=CDa77j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