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스크랩] 대형참사와 보험

jeansoo 2010. 4. 15. 11:22

 

 

대형참사와 보험

 

 

 

 

잠시 MP3도 끄고 TV도 끄고

묵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강의 기적' 이면의, 슬프고 참담했던 기억을

끄집어 내볼까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1995.06.29.)

사망 501명, 부상 937명

 

화성 씨랜드 화재 (1999.06.30)

사망 23명 (유치원생 19명)

 

인천 호프집 화재 (1999.10.30)

사망 57명, 부상 80명

 

대구 지하철 화재 (2003.02.18)

사망 192명, 부상 148명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국민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들이다.

피해가 최소이길 바랐건만, 수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 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지만

사고 후엔 또 다른'아픔'이 더해졌다.

 

 

'보상' REWARD

 

 

수백명이 건물에 깔려 죽어야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의 경우

붕괴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대구 지하철 방화사고 의 경우도

일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보상 금액이 생색내기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형참사는 잠잠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건물 화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사람과 불타기 쉬운 자재들이 모여있는 건물의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와

손을 맞잡고 관련 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물론 화재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 것이기에 보험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화재 관련법을 살펴보니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이 존재하지만

대형특수건물에 한해서만 의무화 되어 있다.

또 담보위험이 '화재'에 한정돼 있다.

 

때문에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원인을 유발한 측의 보상능력이 부족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금과 복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보상을 맡기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이때 화재보험, 붕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상이 훨씬 수훨하고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는 금융위 !

 

금융위는 건물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화재 뿐 아니라 붕괴, 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바뀌는 화재보험법, 이모저모 ! 


 

  

 

4일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의무화하는 

화재보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뭔가 바뀐다는 소리 같은데,

뭐가 바뀌는지 한 번 살펴보자.

 

 

 

       1. 보험 가입 대상 확대      

  

 

가입 대상에 청소년시설 등이 추가됐다. 

 

 ▲ 학원의 경우 현행 바닥면적 20,000㎡ 이상에서 10,000㎡ 이상으로

 

병원은 연면적 30,000㎡이상에서 10,000㎡ 이상으로

 

대형건물은 11층 이상에서 건물연면적 10,000㎡ 이상으로 바뀐다.

 

 

연면적, 건물면적....너무 전문용어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 가입 대상인 특수 건물들 뿐 아니라

학원이나 병원, 그리고 더 많은 대형 건물들이

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건물 적용 기준에

청소년시설, 여객 및 자동차터미널, 철도·공항·항만시설,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이 새로 포함된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금융위가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법 개정을 예고했다.

화재 뿐 아니라 폭발이나 붕괴 사고

분명히 뒤따라올 수 있는 위험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진행하면 체할 수 있기에

폭발ㆍ붕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하고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주택소유자 종합보험’을 확대 보급        

 

 

지난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불이 옆집에 옮겨 붙었을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해주게 됨에 따라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단독, 연립주택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 우리나라 주택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율이 92%(공제포함시 98%)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단독·연립주택이나 중소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더구나 아파트 역시 담보범위가 취약해

보험의 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 폭발, 지진, 홍수 등 각종 재해는 물론

누수, 파손, 도난 등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주택소유자 종합보험이 보편화돼 있다.

 

 

일례로 미국의 Homeowner’s Insurance는

건당 평균(연납) 보험료가 90만원에 달하지만

가입률이 96%에 육박할 정도다.

 

 

 

        3. 보험 사각지대 해소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재래시장 등의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보인다.

재래시장이나 문화재 등은 화재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손해율이 높고 관리체계가 까다로워서

보험사가 인수를 꺼리는 보험사각지대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이

영세상인 지원 차원에서 보험료 지원 등을 수반한 정책성 보험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민영보험사와 관련된 의무가입 보험 종류가 47개 정도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제재가 되지 않아 실효가 떨어졌다.

정책성 의무보험은 도입취지가 충분히 검토되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므로

이번 화재보험법 개정은 

가뭄에 물 만난 듯 반가운 소식이다.

 

  

첫째로는, 더 이상 많은 아픔을 만들어내는

참사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둘째로는, 참사 후에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보험 체계가 정착돼

참사 후폭풍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위의 화재법 개정,

                           기대하겠습니다 !

 

 

금융위 FPI 지웅이가 드리는

스물 여덟번째 글

원문: http://blog.daum.net/choi_ann/66 

 

 

출처 : FPI와 함께하는 금융위 블로그 <금상첨화>
글쓴이 : 따뜻한 금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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