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스크랩] 소방자동차 차종별 운전면허자격 기준

jeansoo 2012. 11. 23. 23:41

장비관리팀

 

소방자동차 차종별 운전면허자격 기준

대    상

면허구분

차종별 구분

비    고

고  가  차

1종 대형

전    체

 

굴  절  차

1종 대형

전    체

 

펌  프  차

1종 대형

전    체

 

물탱 크차

1종 대형

전    체

 

화  학  차

1종 대형

전    체

 

구조공작차

1종 대형

전    체

 

위성중계차

1종 대형

전    체

 

조명․배연차

1종 대형

전    체

 

특      수

구  급  차

1종 보통이상

 봉고Ⅲ(화물→승합 6인승)

 ※오텍(社) 2004년3월 이후 출고차량

 (화물⇒승합6인승으로차종변경됨)

1종 대형

 봉고Ⅲ(승합) 15인승

 

1종 대형

 이스타나(승합) 15인승

 환자실 높이 개조차량=미래S&T(社)

1종 대형

 봉고,프론티어(소형특수)

※오텍(社) 2004년3월 이전 출고차량

 (차대가 “봉고Ⅲ”가 아닌 차량)

1종 보통이상

 포드(Ford/승합) 5인승

 외국산 차량

일반구급차

1종 대형

 이스타나(승합) 15인승

 

진  단  차

1종 대형

 승합(12인승 초과)

 

1종 보통이상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지  휘  차

1종 대형

 승합(12인승 초과)

 

1종 보통이상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순  찰  차

1종 대형

 승합(12인승 초과)

 

1종 보통이상

 승용,승합(12인승 이하)

 

홍  보  차

1종 대형

 승합(12인승 초과)

 

1종 보통이상

 승용,승합(12인승 이하)

 

화  물  차

1종 대형

 적재중량 12톤 이상(화물용)

 ※정수번호가“경기-다”(화물용)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경기-라10”인 경우 전체1종대형

1종 보통이상

 적재중량 12톤 미만(화물용)

2종 보통이상

 적재중량 4톤 이하(화물용)

장비운반차

1종 대형

 승합(12인승 초과)

 

1종 보통이상

 승용, 승합(12인승 이하)

 

화재조사차

1종 대형

 승합(12인승 초과)

 

1종 보통이상

 승용, 승합(12인승 이하)

 

행  정  차

(기    타)

1종 대형

 승합(15인승 초과)

 ※정수번호가“경기-다”(승용,승합)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소방차로 등록된 경우

 1. 1종보통 소지자=12인승 이하

 2. 2종보통 소지자=운전 불가

1종 보통이상

 승용, 승합(15인승 이하)

2종 보통이상

 승용, 승합(10인승 이하)

트레일러

특수(트레일러)

 총 중량 750kg 초과하는

 공기충전,배연,보트트레일러

 ※자동차등록증 총중량 적용

 

※ 구급차량 승차정원 기준

대    상

면허구분

차종별 구분

승차정원(명)

특      수

구  급  차

1종 보통이상

 봉고Ⅲ(화물→승합 6인승)

6명(운전석3, 환자실3)

1종 대형

 봉고Ⅲ(승합) 15인승

6명(운전석3, 환자실3)

1종 대형

 이스타나(승합) 15인승

5명(운전석2, 환자실3)

 ★환자실 높이 개조차량=미래S&T(社)

1종 대형

 봉고,프론티어(소형특수)

6명(운전석3, 환자실3)

1종 보통이상

 포드(Ford/승합) 5인승

5명(운전석2, 환자실3)

일반구급차

1종 대형

 이스타나(승합) 15인승

7명(운전석2, 환자실5)

출처 : 소방차 만들기
글쓴이 : 돈키호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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