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관리팀 |
|
소방자동차 차종별 운전면허자격 기준 |
대 상 |
면허구분 |
차종별 구분 |
비 고 |
고 가 차 |
1종 대형 |
전 체 |
|
굴 절 차 |
1종 대형 |
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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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프 차 |
1종 대형 |
전 체 |
|
물탱 크차 |
1종 대형 |
전 체 |
|
화 학 차 |
1종 대형 |
전 체 |
|
구조공작차 |
1종 대형 |
전 체 |
|
위성중계차 |
1종 대형 |
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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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배연차 |
1종 대형 |
전 체 |
|
특 수 구 급 차 |
1종 보통이상 |
봉고Ⅲ(화물→승합 6인승) |
※오텍(社) 2004년3월 이후 출고차량 (화물⇒승합6인승으로차종변경됨) |
1종 대형 |
봉고Ⅲ(승합) 15인승 |
| |
1종 대형 |
이스타나(승합) 15인승 |
환자실 높이 개조차량=미래S&T(社) | |
1종 대형 |
봉고,프론티어(소형특수) |
※오텍(社) 2004년3월 이전 출고차량 (차대가 “봉고Ⅲ”가 아닌 차량) | |
1종 보통이상 |
포드(Ford/승합) 5인승 |
외국산 차량 | |
일반구급차 |
1종 대형 |
이스타나(승합) 15인승 |
|
진 단 차 |
1종 대형 |
승합(12인승 초과) |
|
1종 보통이상 |
승용,승합(12인승 이하) |
| |
지 휘 차 |
1종 대형 |
승합(12인승 초과) |
|
1종 보통이상 |
승용,승합(12인승 이하) |
| |
순 찰 차 |
1종 대형 |
승합(12인승 초과) |
|
1종 보통이상 |
승용,승합(12인승 이하) |
| |
홍 보 차 |
1종 대형 |
승합(12인승 초과) |
|
1종 보통이상 |
승용,승합(12인승 이하) |
| |
화 물 차 |
1종 대형 |
적재중량 12톤 이상(화물용) |
※정수번호가“경기-다”(화물용)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경기-라10”인 경우 전체1종대형 |
1종 보통이상 |
적재중량 12톤 미만(화물용) | ||
2종 보통이상 |
적재중량 4톤 이하(화물용) | ||
장비운반차 |
1종 대형 |
승합(12인승 초과) |
|
1종 보통이상 |
승용, 승합(12인승 이하) |
| |
화재조사차 |
1종 대형 |
승합(12인승 초과) |
|
1종 보통이상 |
승용, 승합(12인승 이하) |
| |
행 정 차 (기 타) |
1종 대형 |
승합(15인승 초과) |
※정수번호가“경기-다”(승용,승합)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소방차로 등록된 경우 1. 1종보통 소지자=12인승 이하 2. 2종보통 소지자=운전 불가 |
1종 보통이상 |
승용, 승합(15인승 이하) | ||
2종 보통이상 |
승용, 승합(10인승 이하) | ||
트레일러 |
특수(트레일러) |
총 중량 750kg 초과하는 공기충전,배연,보트트레일러 |
※자동차등록증 |
※ 구급차량 승차정원 기준
대 상 |
면허구분 |
차종별 구분 |
승차정원(명) |
특 수 구 급 차 |
1종 보통이상 |
봉고Ⅲ(화물→승합 6인승) |
6명(운전석3, 환자실3) |
1종 대형 |
봉고Ⅲ(승합) 15인승 |
6명(운전석3, 환자실3) | |
1종 대형 |
이스타나(승합) 15인승 |
5명(운전석2, 환자실3) ★환자실 높이 개조차량=미래S&T(社) | |
1종 대형 |
봉고,프론티어(소형특수) |
6명(운전석3, 환자실3) | |
1종 보통이상 |
포드(Ford/승합) 5인승 |
5명(운전석2, 환자실3) | |
일반구급차 |
1종 대형 |
이스타나(승합) 15인승 |
7명(운전석2, 환자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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