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아파트 특별분양, 총정리 했습니다~!

jeansoo 2016. 7. 31. 01:48

높아진 청약 열기 속 특별공급 관심 늘면서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있다~!

여느 때보다 분양 물량이 많지만 전셋값이 계속 뛰면서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여, 청약전쟁 없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의 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20% 이상을 특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배정한 것~!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 특별히 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
이 특별공급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특별공급 비율 등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이용해 입주자를 모으는 모든 공공·민영아파트는 무조건 특별공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각만큼이나 많지 않아 일반 경쟁률이 수십대1에 달한 인기 단지도 미달되는 경우가 허벌나게 많다~!

하지만, 특별공급도 청약통장 있어야 하는 법~!

실제로 최근 청약을 받은 서울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수는 청약 1순위에서 평균 5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특별공급은 미달했다.

25가구가 특별공급됐는데 이 중 22가구만 신청한 것~!

신혼부부(6가구)와 기관 추천(6가구) 분은 정원이 찼지만...

3가구가 배정된 노부모 부양 부문에는 2가구,

10가구가 나온 다자녀 특별공급은 8가구만 청약했다. 
특별분양 대상자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장애인, 군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노부모 부양자다.

특별분양 청약 자격은 세대 내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예컨대 신혼부부가 중복 청약했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특별분양 아파트 당첨기회는 일평생 오직 한 번만 오는 기회~!

추후에 청약할 아파트에선 특별분양 자격을 활용할 수 없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분양 아파트에 당첨 된 이후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안되는 것~!
특별공급 청약 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지만...

단 공공기관 이전기관 종사자나 기관추천 대상인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는 제외된다.

주택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고 대상에 따라 가입기간과 불입금액 조건은 다르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대상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의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기관추천은 미리 신청해야

지역별 1순위 조건의 가입기간과 상관은 없다.

노부모, 생애최초는 가입12달이 지나야~!

다만 노부모분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 대상 중 1순위 조건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다.

또 1·2순위 모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자녀(임신 포함)가 없다면 청약할 기회가 없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공급은 소득기준 제한을 받는다.

세대의 월평균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이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특별분양 청약신청 방식은 일반분양처럼 인터넷 청약없이 관련서류를 챙겨서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

특히 기관추천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지자체 관련 부서에 대상 접수 모집 기간을 확인하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기간보다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별분양 기간에 정식으로 청약할 수 있다.

출처 : NGO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와 땅 부자
글쓴이 : 황사 人-박준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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