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2조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6.3> 1.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기와 · 석면판 · 철강 · 알루미늄 · 유리 · 시멘트모르타르 · 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제7조 (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산업규격 KSF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의 규격에 따라 시험한 결과치에 따름.
난연1급 : 자재시험,
표면시험
난연2급 : 표면시험, 가스유해성시험, 부가
시험
난연3급 : 표면시험, 가스유해성시험
상기의 항목을 통과하면, 그 시험재의 난연 등급을
인정함.
다시 정리하면, 불연재로 정의된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등을 제외하고는 난연 성능에 대한
시험을 거쳐 각종자재의 등급을 정하고 그에따라 재료의 난연, 불연, 준불연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재의 등급을 아시려면, 업체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난연 자재는 타는자재이나 잘 안타는 자재, 준불연자재는 안타는 자재이나 연기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법규가 일본 것과 유사한 이유는헌법 제정 당시법 체계를 구성 할 때, 국내 정황 (사회, 의식, 문화 등을 고려)과 비슷한 일본 것을
차용하였으며,이는 일제 시대때 정비된 건축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 하기도 한 이유 입니다. 완전히 새로 바꾸려면, 관련 소유권 법이나,
민사, 형사 관련 법규까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행 법규의 골격은 과거의 틀을 유지 하고 (건축법) 규정이나, 규칙 등으로 현재의 실정에 맞게 조정 시행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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