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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펌]배금자 변호사, 황우석 법적구제 미흡했다.

jeansoo 2006. 4. 29. 23:24

2006-04-28 오후 5:34:56  
© 정치웹진 PPAN.co.kr 

정원일 PD,김정덕 기자

 

http://news.ppan.co.kr/news/service/article/mess_zoomin.asp?P_Index=36564

 

 

"워싱턴포스트에 의한 1971년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전 확대 계획이 적혀 있던 '펜타곤 문서' 보도, 미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1972년 6월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 등은 미국 정치와 저널리즘에 가장 큰 영향을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 당시 미 정부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음에도 워싱턴포스트의 편집장이던 캐서린 그레이엄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명분으로 보도결정을 내렸고, 결국 미국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

"1986년 9월 6일, 월간 '말'의 '보도지침' 특집호는 당시 정부의 공공연한 언론통제 방식인 보도지침(당시 문화공보부 용어로는 홍보조정지침)을 수록함으로써, 사건 보도의 유무에서부터 방향과 내용, 형식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언론통제의 실상을 공개했다. 독자들은 그동안 언론의 충실한 보도지침 이행에 경악했다. 이러한 언론통제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이 내용을 보도했던 김주언 국장을 비롯한 민언협의 김태홍 사무국장, 신홍범 실행위원 등은 곧 체포되었고,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구속,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의 인권단체 등에서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자, 사법부는 95년에 이르러서야 원심을 깨고 무죄를 확정했다."


'언론통제'에 대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이들의 공통된 모습과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반된 법적대응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KBS와 문형렬 PD가 회사의 내부사정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입장으로 부딪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문형렬 PD의 해임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를 돕겠다고 나선 변호사가 있어 직접 만나봤다.

공익소송 등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현재 추적60분을 방영하지 않는 KBS는 공익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당한 이유없이 보도하지 않는 행태로써 보도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형렬 PD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배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보자.
 
"새튼의 특허출원서와 황 교수의 특허출원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찾아왔다. 한국과 미국의 특허전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각자 나름대로 전문변호사들을 찾아서 전문 분석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특허 출원서를 같이 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했다.
특허, 그 부분에 새튼이 가출원부터 접근해서 지금까지의 시점과 상황이 다 나온다. 새튼은 애초에 원천기술이 없던 사람인데... 문 PD는 모든 특허전문가들에게 특허출원서를 다 분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함을 알려주는거다.
보도내용 어디에도 위법성부분이 전혀 없다. 오히려 PD수첩은 황우석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지만, (추적60분은)개인을 죽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진실 그대로 판단하도록 만든 것이다. 오히려 이거야 말로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지대한 관심사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KBS가 문피디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률적으로 반론을 제기할수 있나?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승인이 났던 일이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이고 초기 시사회까지 문제 없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방송 불가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보도가 되어야 한다. 갑자기 KBS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방영을 거부하는 것은 내부적인 통제이다. 이건 군사독재시절의 보도통제와 다를바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이다. 편집권을 이야기하지만 존중되어야 할 편집권이 아니다.

-보도통제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있나?
방송국의 관행 중 보도를 못하는 합법적 이유는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익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불사하고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즈 판결이나 워싱턴 포스트의 국방부 베트남전 관련 비밀문건의 보도를 미국이 국가안보의 이유로 막았었던 것이 그 예다.
그런데 당시는 전시였고 실제로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손을 들어주었다. 추적60분은 안보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국민의 이익을 위해 꼭 방영되어야 했다.
미국에는 다양한 언론들이 존재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정부와도 맞서는 용기가 있다. 이에 반해 언론에서 자본주의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의 압력으로 특정세력을 옹호하고자 보도를 안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kbs측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좀 올려야 방영이 가능하다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그냥 보여 주는건데 수준을 따지는 건 핑계라고 생각한다. 잘 찍은 프로그램인데 완성도를 보완하기 위한 단계에서 제작을 중단시키고 인사이동을 해서 그런것 아닌가.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성도는 높일수 있다. 합당한 이유가 안된다.


-문형렬 PD를 내부고발자로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차원에서 변호해 주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영상을 공개했고 부당한 보도통제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이다. 그렇게 국민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인권 피해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공익소송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할 생각이다.
 
-인권위원회에서 결의가 됐는데 남아 있는 절차가 있나?
통상적으로 인원위원회의 결의가 통과되면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게 통과되면 변협전체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익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가 반대해 보류 결정되었다. 반대사유는 황우석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라서란다. 보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것은 안되고 반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건가.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황우석을 '지지한다'라는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만을 제시함에도, 결국 황우석 교수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황우석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진실이기때문에 지지가 되는거지. 억지로 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것이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황우석 교수에게 유리하게 될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언가 음모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음모라는 말만해도 사람을 미친걸로 몰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음모다.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상임이사회에서 보류시킨일이 있었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어째서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인권위원회에서 결의된것만 가지고도 대한변협 전체를 대변한다고 발표할수 있나?
인권위원회의 통과만 결의되었다는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상임위의 보류결정으로 대한변협 이름으로 진행하지는 못해도 바로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할 생각이다. 대한변협 간부변호사들과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변호인단이 진행할 일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한다.

-공개결정이 나면 방송을 해야하는 것인가?
소송은 내용을 보자라는 것이고 방송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방영을 안한다면 KBS의 존재이유가 없다.

-상임위의 보류결정이 길어지면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는 말인가?
더 이상 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상임위의 결정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신속히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변호사로서 실망감이 크다.


-문 PD나 황교수에 대해 우호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
두 분 모두 개인적으로 아무런 친분이 없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본 것이 전부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익 국익을 위해 편에 섰을 뿐이다.

-KBS측에서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
KBS는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정할때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공익을 위해 그런 것이므로 책임추궁을 하더라도 엄벌에 처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배 변호사는 문형렬 PD를 '객관적 사실들을 근거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내부의 압력으로 방영할 수 없게 되자, 공익의 차원에서 이를 다른 방법으로 유포하였기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만, 내부고발자가 인권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어 충분히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 변호사는 황우석 박사의 파면과 연구실 폐쇄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도 법적 차원에서 반박이 가능했는데, 왜 이의제기가 없었는지에 대해 의아해했다. 즉 연구실폐쇄, 교수직 파면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서울대 조사위나 서울대의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 서울대측이 잘못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황우석 교수는 국립대 교수 신분인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서울대에서 연구실을 폐쇄했다.
이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불법이다. 새튼 교수가 황우석 박사의 배반포까지 만드는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 이제 들어났는데, 나중에 특허분쟁이 나면 중요한 것이 하나는 재연기회를 갖는 것이고, 둘째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증거로서 2004년 논문에 나온 NT-1의 존재이다.
그런데, 서울대의 지금 처사는(연구실 폐쇄와 처녀생식 발표)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허분쟁에서 황교수 쪽이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 만일 내가 황교수 측의 변호사였다면 업무방해로 형사고발을 하고 민사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계속 연구실을 쓸수 있었을 것이다.

-교수실 폐쇄한 것 자체가 잘못된거라는.?
불법이다.

-파면에 대한것도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나?
어떤 종류든 공무원을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때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데, 기소 후 파면의 사유는 유죄 판명일 때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MBC 보도가 있자마자 연구실폐쇄와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황우석 교수가 서울대조사위로부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조사위가 구성이 되면서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는데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럴경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지,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구성원을 밝히게 해야했다.
따라서, 황 교수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이다. 정작 문제가 발생한 곳(미즈메디와 서울대)은 내버려두고, 기술을 재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박탈한 것 자체가 주객전도이다.
서울대조사위가 황 교수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해서 황 교수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언론을 상대로 내 주장을 펼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서울대가 무슨 권리로 타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나? 각서를 내라고 할 권리도 없고 그런걸 제출하도록 코치를 해서도 안되고 내더라도 무효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검사도 황 교수에게 언론과 접촉 하지말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건 반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압살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배금자 변호사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실이 폐쇄되고, 교수직이 박탈당하면서 결국 특허가 불리해졌다면서, 황우석 박사의 법적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답답함을 표시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군산윤락가 화재 피해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소송, 7년간 1심도 끝나지 않은 담배 소송 등 큼지막한 공익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공익소송 변호사이다. 공익소송은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건보다 긴 시간과 수십배의 노력을 요하며,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사익소송과 달리 수임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힘들어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꺼리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공익소송 사건을 거침없이 맡아 온 배금자 변호사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출처 : 난 한놈만 패!!!
글쓴이 : 재시켜알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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