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감가상각 내용년수/상각률

jeansoo 2006. 5. 21. 11:5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99.5.24. 개정)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0년
댐사용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2002.3.30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2000.3.9 개정)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0.3.9 개정)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2002.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003.3.26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2003.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002.3.30 개정)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8년(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10년(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3.26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12년(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20년(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이러한 상각년수에대한 상각률은 어떻게 알수있나

 

 먼저 정률법을 적용할때의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연수√잔존가치/취득원가

하지만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 계산하여 값을 구한다면 좀 번거롭고 잘못 계산하여 틀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에 미리 구해놓은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년도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40년 - 0.073
30년 - 0.096
20년 - 0.140
18년 - 0.154

13년 - 0.206

10년- 0.259

9년 - 0.284

8년 - 0.313
7년 - 0.349
6년 - 0.394
5년 - 0.451
4년 - 0.528
3년 - 0.63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99.5.24. 개정)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0년
댐사용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2002.3.30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2000.3.9 개정)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0.3.9 개정)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2002.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003.3.26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2003.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002.3.30 개정)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8년(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style="BACKGROUND-COLOR: #0000ff"
color=#ffffff>10년(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color=#ffffff>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3.26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12년(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20년(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이러한 상각년수에대한 상각률은 어떻게 알수있나


 


 먼저 정률법을 적용할때의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연수√잔존가치/취득원가

하지만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 계산하여 값을 구한다면 좀 번거롭고 잘못 계산하여 틀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에 미리 구해놓은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년도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40년 - 0.073
30년 - 0.096
20년 - 0.140
18년 -
0.154


13년 - 0.206


10년- 0.259


9년 - 0.284


8년 - 0.313
7년 - 0.349
6년 - 0.394
5년 - 0.451
4년 - 0.528
3년
- 0.632


 



 

 

가)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 건축물 등 : 〃 [별표 5] - 업종별자산 : 〃 [별표 6]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o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o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 합병(시가합병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함. ㆍ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ㆍ업종이 다른 경우 :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다만, 2000.
12. 29. 개정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영 제28조 제2항) o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12 │ │ 또는 기준내용연수
× ------------------- │ │ 사업연도의 월수 │ └──────────────────────────────┘ (라) 내용연수의
변경 o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 제29조) ◇ 내용연수 변경사유
┌────────────────────────────────────┐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 │ 정도가 현저한 경우 │ │-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 ㆍ 생산량가동률 : -------------------------- × 100 │ │ 연간생산가능량
│ │ 연간작업일수 │ │ ㆍ 작업시간가동률 : ---------------------- × 100 │ │ 연간작업가능일수 │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 │ 이 필요한 경우 │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 │ 경우 │ └────────────────────────────────────┘ o 내용연수의 재 변경(영
제29조 제5항)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마)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영 제29조의 2) o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재평가자산 :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 -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o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는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 (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o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합병일ㆍ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참고 : 기본통칙 및 예규】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 표상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유소내의 기계장치인 승용차세차기를 정상가동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 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 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서이 46012-10828, 2001. 12. 28.). - 합병ㆍ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법인 46012-129, 2001. 1. 15.). -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법인 46012-412,
2001. 2. 22.). -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법인 46012-1952, 2000. 9. 20.). -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법인 46012-1644, 2000. 7. 26.). - 사업장별 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재법인 46012-106,
200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