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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금저축보험, `알쏭달쏭` 3가지 의문

jeansoo 2007. 2. 14. 15:24

연금저축보험, '알쏭달쏭' 3가지 의문

                                                                                      김희정 기자 | 01/25 16:50 | 조회 13697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 펀드와 함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인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과 연금의 성격이 섞여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는 혼동스러운 점이 많다. 연금저축 보험과 관련, 궁금증을 짚어보기로 하자.

◆연금저축보험 이전 땐 수수료 없어도 원금 손해

"연금저축 상품은 수수료 없이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이전하고 보니 원금에서 한참 부족하더군요." 30대 초반의 회사원 L씨는 가입한지 1년된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신탁으로 이전하면서 원금에서 손해를 봤다. 불입액은 240만원인데 이전된 금액은 170여만원에 불과했던 것.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처럼 연금저축 보험도 계약 이전을 통해 같은 금융권 내 타사 상품, 혹은 다른 금융권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계약 이전시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 보험도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 보험은 특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이나 장해지급금 등을 주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계약 보험료와 사업비가 불입액에서 빠진다.

계약 이전시 이전되는 금액은 불입한 금액이 아니라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다. 계약초기에 많은 사업비나 비용을 부과하는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 이전 전 실제 이전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 전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안되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등 다른 개인연금 상품처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 연금수령 나이 55세 이상을 충족시키면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연금 수령 후로 늦춰진다. 이른바 적격연금보험.

반면 연금저축 상품은 아니지만 일반 장기 저축성 보험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보험도 있는데 이를 비적격연금보험이라 한다. 이런 보험은 세제혜택 내용이 연금저축 보험과 다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대신 가입기간이 만 10년 이상이 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연금저축 보험(적격연금보험)을 택할 것인가, 비적격연금보험을 택할 것인가. 가입자의 소득, 납입액, 가입기간, 수령방법에 따라 수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자신의 재무상황과 자금계획에 맞게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효과 최대화 하려면?

2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모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했다. 연금저축 신탁은 수익률이 낮고,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리스크가 높을 것 같아서였다. A씨는 아직 20대라서 노후자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이다. A씨는 연금저축 보험에 매달 2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변경전의 연 240만원으로 생각하고 월 20만원씩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데 연금저축 만으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고 60만원은 연말에 일시에 불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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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은 돈이다
글쓴이 : 에릭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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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장단

 

연금저축의 장점

1. 세금적격상품

   -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 연금 수령시 5.5%의 이자소득세 과세 

   - 은행의 연금저축인 경우 확정형 지급으로 최장 20년까지만 연금으로 수령

 

연금보험의 장단점

   -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 종신지급 가능 (ex. 55세 연금을 수령 시작, 90세 이후에도 생존시 연금 지급 가능)

   - 유니버셜 상품 가입시 중도인출, 자유로운 납입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