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사례 1]
지난 2006. 12. 7. 일부개정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의 시행일 적용대상과 입법배경
가. 시 행 일 : 2007. 6. 7.
나. 적용대상 : 2007. 6. 7. 이후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시설부터 적용.(동 규정의 단서는 소급적용 규정이 아님).
※ 소급적용이 아닌 이유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여야할 소화기 수량(단위능력) 중 1/2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수량(단위능력)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다. 입법배경
2002년 12. 10. 충남 서천군 「금매복지원」화재(사망 9명) 이후 노유자시설에는 수동식 소화기 대신 노유자 등이 사용가능한 투척용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6년 국정감사시 양로원, 유치원 등에 분말소화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됨.
[해석사례 2 - 법제처]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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