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스크랩] 소방관도 구경 못한 '투척용 소화기'를 노약자 시설에

jeansoo 2007. 2. 16. 12:50
출처 : 사건/사고
글쓴이 : 노컷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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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1]

지난 2006. 12. 7. 일부개정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의 시행일 적용대상과 입법배경

     가. 시 행 일 : 2007. 6. 7.

     나. 적용대상 : 2007. 6. 7. 이후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시설부터 적용.(동 규정의 단서는 소급적용 규정이 아님).

 

    ※ 소급적용이 아닌 이유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여야할 소화기 수량(단위능력) 중 1/2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수량(단위능력)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다. 입법배경

 2002년 12. 10. 충남 서천군 「금매복지원」화재(사망 9명) 이후 노유자시설에는 수동식 소화기 대신 노유자 등이 사용가능한 투척용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6년 국정감사시 양로원, 유치원 등에 분말소화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됨.

 

 

[해석사례 2 - 법제처] 2007.4.6

 

1.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2.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3. 이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의무이므로 소방시설 등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해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와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