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요청이 남용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한 목적을 위해 허위로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한 시민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소방본부는 27일 휴대폰 위치정보 추적을 허위로 요청한 부산 수영구에 사는 K씨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2일 오토바이족에게 날치기 피해를 당하자 손가방을 찾을 목적으로 아들이 자살할 우려가 있으니 휴대폰 위치정보를 추적해 달라며 허위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이동전화 위치정보추적 요청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후견인이 119로 긴급구조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소방본부는 그러나 지난 2004년 15건을 시작으로2005년 130건, 지난해 2003건에 이어 올해 2월 말 현재 576건으로 위치추적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 가출자나 귀가가 늦은 자녀를 찾는 용도 등 긴급구조상황이 아닌 경우에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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