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에 의해 방화관리자를 선임했으면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고 선임신고 기간을 지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으로 일선소방서에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및 도시화됨에 따라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밀집화로 탈바꿈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건축물에 대하여 민간자율 소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의 관리자로부터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방화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편성,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또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의 감독 또한 병행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자위소방대원들과 협력하여 인명대피 유도 및 화재진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초기대응 능력을 지도하는 업무를 방화관리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한다.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2년에 한번씩 실무교육을 받아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게 된다.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는 동법률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 방화관리자 업무정지가 될 수 있으니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화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간내에 선임 및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선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방화관리자는 해당 건물에 방화관리를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재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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