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하세요"
앞으로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첫머리에 표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기타 변동사항에 기재돼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위반건축물 표시를 첫장 오른쪽 상단에 기재토록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때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위반건축물은 전체 건축물(640만동)의 2.7% 수준인 17만2932동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관리를 정보화해,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도록 했다.
바뀐 건축물대장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전자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손쉽게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① 대지에 관한 사항 : 위치, 면적, 용도지역, 배치도, 관련지번
② 건축물에 관한 사항 : 평면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구조, 높이, 부속건축물 현황
③ 건축물 소유자 현황 : 소유권 지분 및 변동내역
④ 건축관련 사항 : 설계자, 감리 및 시공자, 건축허가일자, 착공 및 사용승인일자
⑤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여부
<출처 : 저작권자ⓒ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07.01.15 11:0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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