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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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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선임
2. 선임 또는 해임 및 퇴직한 경우, 14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신설)
<예시>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7월 1일 퇴직하였다면,
7월 15일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퇴직신고를 하고,
7월 31일까지 자격자를 자체 선임하여,
8월 14일까지 관할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3.
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수행시, 미선임시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나 대리자가
직무 수행
→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 : 30일이내.
4.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 이동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할 때 자격자가 반드시 탑
승하여야 함
5.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③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6.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
모든
위험물(1류~6류)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모든
위험물(1류~6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류의 위험물 | |
안전관리교육이수자 |
제 4류 위험물 | |
소방공무원경력자(근무경력 3년이상) |
제 4류 위험물 |
이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15조 전문을 적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15조 참조>
①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⑦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⑧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화관리자 선임위반
: 300만원이하, 신고위반 : 100만원이하
3. 삼일안에 방빼고 위아프면
오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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