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스크랩] "집 살때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하세요"

jeansoo 2007. 4. 14. 00:10
 

"집 살때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하세요"


앞으로 건축물대장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첫머리표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2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기타 변동사항에 기재돼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위반건축물 표시첫장 오른쪽 상단기재토록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때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위반건축물은 전체 건축물(640만동)의 2.7% 수준인 17만2932동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부과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관리정보화해,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마치면 관련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 건축물대장반영되도록 했다.

바뀐 건축물대장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전자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손쉽게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동의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① 대지에 관한 사항 : 위치, 면적, 용도지역, 배치도, 관련지번

② 건축물에 관한 사항 : 평면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구조, 높이, 부속건축물 현황

③ 건축물 소유자 현황 : 소유권 지분 및 변동내역

④ 건축관련 사항 : 설계자, 감리 및 시공자, 건축허가일자, 착공 및 사용승인일자

⑤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여부

<출처 : 저작권자ⓒ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07.01.15 11:00:13 입력>


출처 : 산천공인중개사사무소(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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