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전재'는 '모조리 복사하여 붙이는 것'이고,
'재배포'는 가공하여 다시 게시(확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소를 복사하여 자기의 홈페이지(카페 등)에 붙이는 것은 그 경로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작자를 유리하게 해주는 결과, 침해가 아닌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까지도 싫은 사람은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집필자 kredison (2005-10-14 16:33)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4uj5pgUY02XeYBJi8mPL4AUyfvWac5F&qb=wPzA5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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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따라서 온라인 기사이든 신문, 잡지 등의 일반 언론 매체의 기사이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단 전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예, 칼럼, 사설, 논설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면서 글을 쓴 기자가 어떤 평가를 내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따라서 자기 회사에 관한 기사라면 그 기사가 비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고 이를 홈페이지에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표시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누구나 이것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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