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스크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eansoo 2007. 4. 15. 16:4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전재'는 '모조리 복사하여 붙이는 것'이고,
링크하는 것은 전재나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경로를 텍스트 파일로 담아 이것을 다시 이미지나 문자에 하이퍼링크 속성을 지니게 하거나 아이콘으로 바꾸어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바로가기 단추는 기사의 위치를 바로 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 바꾸어 부르기로 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오히려 침해될 대상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배포'는 가공하여 다시 게시(확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소를 복사하여 자기의 홈페이지(카페 등)에 붙이는 것은 그 경로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작자를 유리하게 해주는 결과, 침해가 아닌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까지도 싫은 사람은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또한 웹 저작도구의 일반적 기능을 이용하여 COPY와 관련한 어떠한 명령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불가한 키 값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전문가적인,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일반인은 그와 같은 불법을 의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 표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는 조건 하에 복사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의 책임도 있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복사 불능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집필자 kredison (2005-10-14 16:33)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4uj5pgUY02XeYBJi8mPL4AUyfvWac5F&qb=wPzA5w==

 
     
출처 : 헬스힘닷컴(HEALTHHIM.com)
글쓴이 : 헬스힘 원글보기
메모 :
R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대해 몰르겠어요...
작성자: 패트라 (레벨2)
등록일:06.07.24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따라서 온라인 기사이든 신문, 잡지 등의 일반 언론 매체의 기사이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단 전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예, 칼럼, 사설, 논설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면서 글을 쓴 기자가 어떤 평가를 내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따라서 자기 회사에 관한 기사라면 그 기사가 비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고 이를 홈페이지에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표시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누구나 이것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이 글은 "패트라특허법률사무소 카페의 묻고 답하기"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