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jeansoo 2006. 9. 13. 18:46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금액별 세율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액 소득자일수록 공제효과가 큽니다. 한편 세액 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므로 공제액만큼 10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씨의 소득이 1,000만원이고 소득 과세 표준 세율이 20%이면 원칙적으로는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공제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800만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반면에 세액 공제를 100만원 해준다는 것은 이는 확정된 세금에서 100만원을 빼주는 것이므로 만약 앞서 예를 보면 세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므로 A씨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세액 공제 상품으로는 과거 근로자 주식 저축과 장기 증권 저축이 있었으며 현재에는 세액 공제 상품이 없습니다. 향 후 세액 공제 상품이라는 것이 출시된다면 월급 쟁이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