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스크랩] 콘도회원권으로 생각되기 쉬운 유형의 이용권

jeansoo 2006. 8. 1. 16:28
콘도 이용권

1) 회사소유지분을 근거로 한 콘도 이용권
IMF를 전후해서 주로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까지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는 상품이다. 주로 회사소유지분(분양콘도의 10%)을 근거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나, 법령개정 이전에는 제재근거가 없었지만, 개정 이후 불법 콘도회원권임을 확실히하여 판매를 근절시키고 있다. 이는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들어 낸 회원권으로 재산권 보장이 안되며, 회사의 부도나 파산시 전혀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이용권리도 제한적이다.

2) 판매(모집)회사에서 판매하는 콘도 이용권
이러한 유형은 콘도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제2,3의 회원모집 판매법인을 설립해 콘도 회사와 시설사용계약을 맺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권으로 회원모집회사는 콘도회사가 아닌 단순한 판매회사로 법적보장이 전혀 없으며, 이용권리에서도 제약이 많다. 불법적인 요소로는 위의 경우보다 더 심한 경우로, 주로 콘도회사와 비슷한 법인회사명을 쓰기도 하며.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으로 보장을 대체한다.

 
리콜제 회원권 (잔금 유예제)

1) 리콜제 회원권은 불법이라기 보다는 편법상품에 가깝다. 주내용은 1/10지분제로 분양 승인을 받은 정식회원권을,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몇 년간 이용하고, 그 후에 해약을 원하면 입회금을 반환해주고, 취득을 원하면 고액의 잔금을 내고 완전히 취득을 하게 되는 상품이다. 이러한 유형은 법 개정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콘도 이용권이라고 볼 수 있다.

2)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계약금만 내고 이용 하는 회원의 수를 파악할 수가 없기에 문제시 된다. 요즘 상당히 많은 콘도회사들이 판매하는 유형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식적으로 판매되어 왔으나, 문화관광부 관련부서의 수차례의 주의와 함께 각 콘도업체에 「휴양콘도미니엄업체 지도감독강화」 공문 (2000.6.27 字 - 문서번호 관시 91710-433)을 각 하달함으로써 근절을 경고했다.

3) 이러한 상품들은 운영회사의 경영악화로, 신규공사건의 공사지연 및 중단 등의 이유로 신규 분양상품이 없어 예전의 미분양건에 대하여 편법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완납을 하고나서 짧은 일정기간동안 이용 후, 회원의 요구에 따라 리콜을 해주는 일반적인 리콜의 개념과는 다르며, 잔금유예제라고 지칭해야 정확하다.

4) 이 회원권은 회원권리에서도 약간의 제약이 있을 뿐더러, 완전한 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재산권보장에서 위험성이 따른다. 모집구좌수가 파악이 되지 않아 몇배수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며, 완전한 정식계약서가 아니고, 완전한 취득이 아닌 상태에서, 모집회사의 부도시 보증금반환에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 조항상에는 제재근거가 없으므로 여러 회사가 실시를 하고 있다. 정확한 회원수를 모집하고, 모집회사의 경영상태(재무구조-계약입회보증금 반환 여부)가 양호하다면, 고가의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검토해 볼만 하다.

 
스키 회원권 · 스포츠 회원권

1) 이러한 회원권은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정식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식 회원 모집승인을 받고 시설 투자비내에서 회원을 모집한다. 스키(스포츠)회원권은 그 시설물을 회원가로 할인 및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콘도는 콘도회원 우선 예약 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스키(스포츠)회원권은 마치 콘도상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광고를 하고,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콘도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그리고, 회원모집 승인 (번호)과 분양승인(번호)과는 소관 부서 및 내용에서 전혀 다른 것이기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
스키매니아들이 구입한다면, 겨울철 스키장 이용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콘도이용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다.

3) 반면, 성수기 이용보다는 비수기에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로 입회금이 콘도회원권 보다는 저렴하기에 효율적일 수 있다.

 
기타 회원권

콘도시설과 유사한 가족호텔(-콘도와 유사하나, 규모가 적고 취사가 공동 취사시설이거나 미비함)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콘도상품으로 홍보하는 리조트 회원권과 각종 초저가 (주로 100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이용권 또는 쿠폰제 이용권 등이 있으나, 이러한 회원권들도 정식 콘도회원권과는 거리가 멀다.
출처 : 일성콘도니엄
글쓴이 : 스키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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