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개방공간

jeansoo 2008. 6. 4. 15:37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개방공간


○직통계단 : 건축물에 피난층(거의 모두 1층=지상층 이겠죠)으로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 예를 들어 3층에서 1층으로 계단만 쭉 타고 내려와야 직통계단이죠..만약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서 복도 쭉 지나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나 하면 안되는 겁니다.  계단의 설치거리나  설치 갯수는 책에 나와 있답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계단이죠;


○피난계단: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책에 있죠^^;)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나 내화구조등에 따라 설치의무가 약간 틀리지만 넘어갈게요.)

  피난계단이라함은 일단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불연재료로 마감하며 예비조명설치와 방화문설치등 방화위험에 더 안전한 직통계단입니다.

 흔히 5층 이상 건물등에 보면 계단실 입구에 철제방화문이 설치되 있는걸 보셨을거에요. 그럼 일반 직통계단이 아니라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이겠죠.


○특별피난계단: 기본 11층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이것도 면적이나 공동주택등은 약간 틀림)에 설치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은.. 피난계단처럼 방화문을 열면 바로 계단실이 아니라..

 방화문을 한번 열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또 방화문을 열어 계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난계단보다 더 강화되어있죠. 또는 방화문을 한번 열고 외부 발코니등을 통해 계단실을 출입하게 됩니다.(특별피난계단에 기준인 출입구 개방방향이나 창문위치등은 생략할게요)


○공개공간: 이것은 지하층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공연장등 3000㎡이상..생략(-      -) :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지하층일경우 입니다. 각 지하층에서 대피할수 있도록 천정이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정이 개방돼있다는 것은 건물 외부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쉽게 말해 건물안에서 계단찾아 다녀봤자 연기도 많고 하니..일단 건물외부로 나가 그곳에 외부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는 목적이랍니다. 사실 지하에 3000㎡(약 1000평)이나되는 공연장/관람장등은 거의 만들질 않으니..

 찾아보기 쉽진 않죠^^; 한마디로 지하이지만 건물외부가 되는거죠.

구체적인 설치의무라든지 계단실의 설비기준등은 생략하였습니다.

책을 참조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문의 주셔도 된답니다.

참! 공부하실때 건축법관련된거라든지 위의 내용중 자세한 구조등은

'법제처'사이트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찾아보시면 나오니 참고하세요~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건축법 제 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중에서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직통 계단 ; 건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 참만을 통하여 오르 내릴수 있는 직통된 계단.

** 피난계단 ; 직통계단에서 주로 방화 및 배연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옥내 피난계단과 옥외 피난 계단이 있음.

** 특별 피난 계단 ; 직통계단으로서 피난 계단보다 더욱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부속실이나 노대 ( 발코니 ) 가 딸린 계단.

*** 2개소 이상 직통 계단 설치 의무 ( 경사로 포함 )의 바닥 면적.

       1. 문화집회시설, 장례식장, 주점 - 200m2 이상.

       2. 주택, 근생시설, 노유자시설 -  200m2 이상.

       3. 공동주택, 오피스텔 - 300m2 이상.

       4. 1번과 3번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3층 이상의 층 - 400m2 이상.

       5. 지하층 - 200m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