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스크랩] 맨홀 뚜껑이야, 소화전이야? 헷갈려 <스크랩한 글입니다>

jeansoo 2008. 7. 25. 23:27

2007년 6월 8일 (금) 10:01   세계일보

“맨홀 뚜껑이야, 소화전이야?” 헷갈려


“맨홀 뚜껑이야, 소화전이야?”

지하식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소화전은 노란 선을 그었을 뿐 겉보기에 일반 맨홀과 다르지 않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소방기구 주변 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만2382건이 적발됐다. 이는 소방본부가 주차단속을 하기 시작한 2002년 7188건, 2003년 8892건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적발건수 중 80% 이상은 지하식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한 경우”라며 “주차공간이 적어서 일부러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맨홀 뚜껑과 비슷하게 생겨 소화전인 것을 몰라서 주차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33조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역 케이블이나 시내 전광판을 통해 소화전 부근 불법주차 금지 자막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시민이 많다.

게다가 현재 서울 시내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이 5만1357개인데 매년 1000개 이상씩 증설하다 보니 단속대상 소화전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전 주변 주차가 만연하면서 지난해 울산의 한 소방관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소화전 위치 안내봉을 발명해 특허 출원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구로소방서 김낙영 소방교는 “소방서 측에서도 표지판을 붙이는 방법 등을 고려한 적 있었지만 소화전이 설치된 대부분은 표지판 설치가 힘든 곳이고, 표지판을 세울 수 있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 소방서 최용준 소방교는 “화재 발생시 소화전 위에 주차해놓은 차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므로 차량에 손실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주차하기 전에 소화전이 있는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FIRE-NET 소방사랑연구회
글쓴이 : 보석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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