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야기

징용 희생자 유족들 ‘위로금’ 불만

jeansoo 2009. 6. 1. 01:49

ㆍ법률상 직계가족 이외엔 신청못하게
ㆍ유족들 “없는 경우 많아 범위 넓혀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위로금지급 방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834건, 49억3000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은 각 지자체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2010년 6월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3840건의 위로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말까지 1만건 이상을 심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주지역의 경우 국외 강제 징용 피해자 약 1100명 중 139건이 접수됐다. 경남도 내 2만1139명의 강제징용 희생자 가운데 현재까지 위로금 접수는 20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위로금 신청 1순위는 희생자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손녀, 4순위 형제·자매다. 즉, 직계가족 이외에는 접수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강제 동원 희생자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 유족인 ㅂ씨(51)는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특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해 강제 동원 희생자로 결정 받고도 직계 가족이 아닌 이유로 위로금 신청접수도 못했다”며 “강제 동원 희생자 중에는 총각 때 강제 징용된 자나 한국전쟁 사망자 등 세월이 많이 흘러 직계가족이 없는 희생자 가족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전화를 해도 온종일 통화중이라 통화한번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ㅈ씨(65)는 “집안의 장손이라 돌아가신 삼촌이 강제 징용 희생자로 인정돼 위로금신청을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못했다”며 “희생자 유족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유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 기준에 의한 것이다”며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다 해주고 싶지만 유족의 범위 기준이 법으로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계가족이 아니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위로금지급은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사망자 225명의 유족에게 2000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511명의 생존자에게는 매년 80만원씩의 의료지원금이 주어진다.

<김동수기자 kdsu21@kyunghyang.com>

입력 : 2008-11-06 14:59:24수정 : 2008-11-06 14: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