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스크랩] [펌]공무원의 공가

jeansoo 2012. 4. 13. 23:47

수업료 5만원을 줄까 말까 고민중이다.

워크아웃 겸 친목여행을 가는데...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공적인 출장일 경우만 적립된 여행경비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도 짧은 월급에 낸 돈이 아까워서 가거나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출장은 하늘의 별따기니...

이번엔 어쩐 일로 빠지는 사람이 많았다.

출장이 몇 있는 것으로 기억되 찾아보니

4명 출장에, 1명은 관내 공가 신청을 했더라.

공가? 공가가 뭐지?

 

공가 -  다음 국어사전

공무원이 얻을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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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문직 시험대비 새교실에서 제공하는 공가가능한 사례

[교권·교직 Q&A ]공가처리가 가능한 사례

Q. 공가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 수 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 단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 법령에 의 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격절차에 따라 처리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울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할 것임
✦ 징계·소청·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 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 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가 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 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예시>
▶ 한국교원대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가 공가인지?
공가는 복무규정상 사유에 의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관련성이 큽니다. 외국어 시험도 공무원 교육운련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인 경우 허용될 뿐 교사가 자율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라면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연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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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출장의 차이 - 전교조 제공

공가와 출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번호 61
작성자 | 교권상담국 작성일 | [2008-05-07 11:41:00] 조회/ 추천 636  /  0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개인일(私務)가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중간적인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입니다. 공가에는 출장비 등 비용보전이 없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료 : 공가요건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라)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처리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구 분
사 유
공 가
․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시민 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석
․ 월드컵 시민서포터즈의 일원으로 참여
․ 행정자치부 주관 전 부처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가
출 장
․ 대통령 취임식에 공무원대표로 선발되어 참석
․ 월드컵 주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차 경기장 방문
․ 행정자치부 주관 전 부처 동호인대회 참가자 인솔
연 가
․ 대통령 취임식 구경
․ 월드컵 단체관람
․ 부처별 동호회 행사에 참가
․ 대한산악연맹 주관 히말라야 등반대회에 참가
․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여
※ 자치단체의 경우 복무조례에 정한 경우 공가 가능
․ 다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신체검사에 필요한 건강검진
․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서 투표에 참가

 

공가를 신청한 1 명은 늦추었던 건강검진을 위함이었댄다.

365일 긴 날들 중에 하필 워크아웃 겸 친목여행 날짜에 건겅검진을 가야했을까...ㅋㅋ

(왜 난 그런 생각을 못했지??? - 아니지 그런게 있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공가를 쓸 수 있대니 나도 써야겠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기념으로 수업료다 치고 여행경비 반납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까 싶다.

평소에 하는 짓이 미운 사람이라 별로 돌려주고 싶진 않다만... 

내일 메신저 날려 봐야겠다.

 

 

 

출처 : 꼬띠랑 노올자~
글쓴이 : 나는꽃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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