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스크랩] 경위 근속승진의 합리적 선택은?!

jeansoo 2012. 2. 16. 16:49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인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 7. 1.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경위 이하까지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승진 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근속승진 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자 말로 “定員擬制” 라고 칭하고 있지요.


근속승진 시행에 있어서 정원의제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경장 경사 근속승진의 경우 이러한 정원의제조항이 없어서 경찰공무원이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승진하더라도 경장 정원으로 남아 있고 현원에 경사로 통계가 잡힙니다. 따라서 경사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현원은 계속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직제상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현상이 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을 청구할 때 계급별 정원에 의한 인건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속승진한 경찰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인건비로 인한 누적적자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를 해결한 것은 바로 “정원의제조항”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6-7-8년 근속승진 조항만 넣었다면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전용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한 조항을 법률에 삽입시켜 준 것입니다. 정말 당시 최규식 의원 등 행자위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경위까지 6-7-8년이라는 승진소요연수를 넣어 준 부분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위 두가지 조항을 법률에 삽입시켜 줌으로서 내년부터는 근속 승진한 경찰관의 인건비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 인가요?

또한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의하여 계급별로 정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근속승진 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사실상 경위 이하 정원은 변동되지 않으나 경위 계급의 인원수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7급까지 통합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9-8급 : 7년, 8급-7급 : 8년)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6급으로 분류된 경위까지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함으로써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이는 물론 경찰은 일반직과 달리 2개 계급이 더 많은 것이 문제이지만 나중에 공노총에서 추진하는대로 6급 근속이 될 경우 경감까지 근속이 될 것임).    


사정이 위와 같으니 계급별 정원 배정권을 가진 행자부나, 인사 운영권을 가진 중앙인사위원회, 국가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에서 경찰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하여 만든 정원의제조항과 6급으로 분류되는 경위까지 근속승진에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느니 하는 등으로 시행이 늦어진 것이고,  

곧 바로 정부 재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 :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위까지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근속소요연수도 없고 근속승진 요건 등 모든 것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탈락률 40퍼센트(공식적인)로 인한 분란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이 높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경찰공무원법이 우여곡절을 거쳐 2. 28. 당정협의에서 정부 재개정안을 무시하고 기존 공포된 의원입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곧 바로 3월 6일 정형근 의원이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4일 노현송 의원이 경찰공무원법 정부안과 동일한 법률 안을 제출하여 4. 26. 행자위 대안으로 경공법 정부안과 동일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오는 8. 27.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날인 28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자, 소방공무원법이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통과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행자위에 계류중인 경찰공무원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조만간 100퍼센트 정부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에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현재로서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입니다(일반직공무원은 6급 근속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법제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만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찰공무원법이 2. 28. 당정협의 즉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6급 근속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올라 있더군요.

 

경위 근속승진 순탄한 정착이 되기 위하여 여기저기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위 근속승진은 절대 경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순조로운 정착이 되도록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칮 이번 시행으로 인한 탈락자들이 또 다시 외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분란을 일으킬 경우 요즘처럼 경기도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언론, 국민 그리고 관계부처로부터 미움을 사서 곧 바로 정부안을 의결하도록 압박을 받고 그 후로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파장과 파문 그리하여 현재보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운영진들이 마음이 변한 이유는 그들이 모두 근속승진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년을 앞 둔 카지기 선배님 한 분만 승진합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 인원이라도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손발로 뛰었던 인사과 실무진의 덕이라 생각하고 그 분들이 행자부 등 정부와 정보력 면에서 우리들보다는 한 단계 위 일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차 탈락률 폐지를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것이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청의 정보력이나 협상력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 분만이 자신의 언행으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활동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총리실, 기획예산처 등 여러 정부기관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심도 있는 조언을 받고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 선배님 후배님들 진정 아무런 사심이 없이 객관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소방공무원 직급체계 비교〉

 ◇ 비교대상 : 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구  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1

소방사

순경

9급

서기보

2

소방교

경장

8급

서기

3

소방장

경사

7

주사보

4

소방위

경위

6급

주사

5

소방경

경감

6

소방령

경정

5급

사무관

7

소방정

총경

4급

서기관

8

소방준감

경무관

3급

부이사관

9

소방감

치안감

2급

이사관

10

소방정감

치안정감

1급

관리관

11

소방총감

(차관급)

치안총감

(차관급)

차관

정무직



 


출처 : 무궁화(클럽)  |  글쓴이 : 야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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