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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대] 새튼,줄기세포 특허 도용인정

jeansoo 2006. 4. 8. 15:43
서울大 '새튼, 줄기세포 특허 도용'인정
[폴리뉴스   2006-03-30 11:45:17] 
'美 특허청에 개입해 대책 세우겠다'는 입장도 전달

[폴리뉴스 오준화 기자] 서울대가 '새튼의 줄기세포특허 도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특허가 위험하다'는 황 교수 지지자들의 우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던 서울대가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새튼, 줄기세포의 전체기술뿐 아니라 청구권리까지 3차 특허에 포함시켜

KBS '추적 60분-줄기세포편'을 취재한 문형렬 PD는 30일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적 60분팀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에 황우석 교수팀의 특허와 관련해 서면 질의한 결과, '새튼이 미 특허층에 최근 출원한 특허가 황 교수의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황 교수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중'이란 서울대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PD는 "쥐어짜기 기술 등 전체 기술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기술을 주장하던 새튼이 지난달 3차 특허를 내면서 청구권리까지 포함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와 새튼이 제출한 특허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도적으로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특허를 도용하려 한 의혹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문 PD는 "이에 따라 추적60분 취재팀이 국내외 특허변호사와 미 특허청 판사, 생명공학 변호사, 미국인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명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새튼이 황 교수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즉각 서울대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측은 추적60팀의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2006년 2월 16일자로 공개된 새튼의 일부계속출원 (CIP 출원)의 내용 검토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일부에 황우석 교수 팀의 연구업적으로 여겨지는 내용들, 즉 ‘쥐어짜기 기술 (squish method)’, 배지조성, 핵 도입 복제수정란의 융합방법, 수정란의 배양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내용은 2006년 1월까지 공개된 새튼의 가출원 (provision application) 및 이를 기초로 한 본 출원 (actual application)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황우석 교수 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것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大,미 특허청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 전달

서울대 측은 이어 "또한 공동연구 성과물이라는 사실은 피츠버그 대 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재단에서는 새튼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하여 공동연구자로서의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새튼의 특허도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미 특허청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서울대 측은 또 황 교수팀의 특허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우리 재단에서는 황 교수 팀의 특허를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없음을 말씀 드린다"면서 "절차적으로 특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자인 황우석 교수에게 특허취소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으며, 만일 발명자 (황우석 교수)가 반대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측은 이와 함께 황 교수팀의 특허를 취소하면 노성일 원장에게 지분이 다 돌아간다는 것을 특허권리책임자로 숙지했음에도 왜 황 교수 팀의 특허를 취소하려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앞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은 KBS가 '추적60분-줄기세포편' 방영을 결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KBS는 국익에도 부합하고 명백한 Fact가 존재함에도 방영을 미루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방영을 촉구했다.

황 교수 지지자들은 "검찰 발표로 인해 방영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만한 내용이 존재하는가? 1번 줄기세포 논란에 확신이 없다면 학계의 다양한 소리를 그대로 내보내면 된다"면서 "지금 KBS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검증에 검증을 거쳤다면 더 이상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추적 60분 방영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화 기자(amore@polinews.co.kr)
출처 :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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