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소방방재청은 27일 KBS 2TV
뉴스타임 과 KBS 1TV 뉴스9「현장추적」에서 ‘불붙는 방염제품’ 보도와 관련하여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하여 방염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송요지] ○ 모텔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내부시설의 방염처리가 대부분 엉터리라고 지적함.
○ 방염필증 부착 여부만으로 방염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소방 점검도 쉽게
필할 수 있음.
[소방방재청
반영] ○ 현재 다중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를 방지하여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업소의 커텐, 벽지 등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건축주 등 관계인 에게 과태료 부과(200만원이하) 및 제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정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평상시 방염처리여부는 직접 시료채취를 하여 성능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고, 소방검사에서도 방염처리 여부는
필증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이 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등의 방염 처리의 현황을
프로세스별로 분석할 계획이며,
○ 규제완화와 민간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합판 · 목재 방염 처리 시 소방공무원 현장확인 없이
방염업자가 시료채취를 하여 성능검사를 의뢰하는 제도(‘04.8.24 이후)를 시행한 후, 실제 성능검사 의뢰제품과 달리 허위로 방염처리시공을 한
방염업자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에서 불성실업자로 특별 관리토록 하고, 건축주에게 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위반에 대하여 재시공, 배상청구토록 하는 등을
통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 ‘06.8.4 이후 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소방방재청은 이 번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협조를 받아 샘플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시 · 도 소방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의 : 소방제도운영팀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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