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
◈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함
◈ 작성 대상
- 1.000㎡(비닐하우스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음(임차인이 작성 가능)
- 경작하는 농지가 타 시군에 분산되어 있다하더라도 합계 면적이 1.000m 이상이면 가능함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업인 등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농지 소재지가 아님)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
(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의 활용
-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농지원부의 사본 제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시 유리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
-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서류
- 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 문답풀이
1. 버섯재배사의 농지원부 등재 여부
답변: 농지에서 버섯을 재배하면 농지원부에 등재가능하나 임야에서 재배하면 임산물이므로 농지원부등록 불가함
2. 집안 울타리 안의 마당에 텃밭도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되는가?
답변: 주택의 부속시설로 보아 작성 할 수 없음
3. 농지에 잔디를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가?
답변: 잔디도 다년성식물이므로 작성 가능 함 농지에 판매 목적으로 소나무를 재배하여도 작성 가능
4. 조경수 등재시 작성이 가능한가?
답변: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 할 목적이면 가능 함
5.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답변: 과거에 경작 사실이 있다 할 지라도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없음
6. 주말 체험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작성이 가능한지?
답변: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는 1000㎡미만으로 면적이 부족하여 작성할 수 없음
7.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 여부
답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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