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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KT는 사기꾼!!!!!!! 5동안 더블프리 요금을 부당 착취 당하다.

jeansoo 2010. 9. 9. 19:53

상황 1)

 

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니,,,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띈다.

 

더블프리,,,9,211원 + 링고이용료 900원,,,

 

이게 뭔가 싶었다.

KT에 전화를 해서 항의 전화를 했다.

 

가입하게 동기(근거 서류나 증거물)가 있느냐,지금까지 얼마를 더블프리 요금으로 지불됬는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여직원이 쩔쩔맨다.여직원이야 뭔 잘못이 있겠냐만 화가 난다.

 

그 여직원이 더블프리를 2005년도 3월에 집사람이 가입했다고 한다,

집사람은 더블프리도 모르고 링고가 뭔지도 모르는데???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한다.

 

일단 요금납부 방법을 자동납부에서 지로납부로 바꿔버렸다.

도둑놈에게 통장을 어찌 맡길수 있겠냐 싶어서.

 

전화를 끊고 인터넷에 "더블프리"를 검색하자 엄청난 소비자 불만과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미 신문지상으로도 보도가 된 상태,,,,

 

그러나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나같은 "인기(?)있는 고객,충성고객은 마냥 지금도 더블프리로 해서 요금이 나가고 있다.

 

상황 2)

 

몇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전화국에서 남자 직원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분위기,,,죄송할 것도 없고,,,이렇게 따지는 고객이 미운듯한 분위기,,,

 

그래서 그런 병명듣기도 싫고 해서 중간에 말을 끊고

먼저 KT직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과 이름 등을 알려달라하고,,,

가입하게 된 증거가 있냐 했더니 그런 것 없단다.통화를 했지만 기록은 없단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23만 9천원 돌려 준다고 한다.

정식적인 사과의 말도 없다.

단지 돈만 돌려 주면 되지 안겠느냐는 말투,,,분위기.

 

참,기가 막힌다.

 

그럼 지금까지 5년이상 충성고객에게 사기를 친 셈 아닌가.

 

서비스가 생기면 고객에서 가입의사를 물어 가입시키는 것이 절차인데

꺼꾸로 다 가입하게 해놓고 해지를 시킬려면 전화를 해서 서비스 해약을 해야 한다.

참 웃기는 놈들 아닌가,,,

 

5년 동안 사기 당한 기분이 들어 기분이 꿀꿀하다.

아닌 지금까지 어떤 사기를 당했는 지,,,또 다른 사기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런 일들을 알려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입 싹 딲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악덕기업의 행태아닌가.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 악덕 기업이 이런 행태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소비자를 우롱하지 못하도록 햿으면 좋겠다.

이 일을 당하신 분들은 주변분들에게 전파하여 못된 기업을 혼내 주었으면 한다.

 

통신사도 바꿔버려야 하나 어쩌나,,,

에구,이 칼만 안든 도둑 놈들아.

 

2010.6월

 

상황 3)

 

몇 일 후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23만 9천,,,,

그동안 낸 돈(그 근거서류도 보네달라고 했지만 숫자로 된 자료만 잔득보내왔고 설명도 없다)에 대한 이자 5%로 해서 보냈다.

 

그 돈을 빼내고 있을땐 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면 KT에 이자 5%가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로 돌려받고 싶지만

더 이상 이 일로  소모적인 언쟁은 하고 싶지 않아 참는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 반대다.

크게 눈 뜨고 살지 않으면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참 씁쓸하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세삼 느낀다.

이런 사회가 짜증도 나고 염증도 나고,,,,

 

이런 일로 나처럼 황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KT는 돈을 돌려주면 그만 아닐가 이런 생각을 할 지는 모르겠다.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걸리면 돈 돌려주고

 

돈을 돌려 받기도 전에 난 다른 통신사로 바꿔버렸다.

 

이미 약정기간이 훨씬 지났지만 바꿔 봐야 그 놈이 그 놈이 라는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계기로 통신사를 바꿔버렸다.

 

이런 파렴치한 기업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그런 기업에겐 작은 힘을 모아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상황 4)

 

상황 3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인터넷과 전화를 해지한다고 전화했더니 해지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2만 얼마를 내야 한다고 한다.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으로 결합으로 발생했던 이익이 없어지는 만큼 내야 한다고 한다.

 

대충 그럴것 같아 그래,알았다 하고는 전화를 귾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에 전화를 가입하면서 가입비인지 채권인지 뭔지 돈을 주고 전화를 들여놨던 것 같아 알아 보니 환급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내들이 받을 돈만 언급하고는 돌려줄 돈에 대해서는 또 입 싹 딱는 것 아닌가,,,

줄돈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돌려줘야 할돈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KT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해지를 했으니 전화 가입하면서 지불하면서 낸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10만 얼마 지급된다고 한다.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30만원 가까이 지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자

잠시 기다리게 하더니 92년도에 가입했고 그 때 24만 2천을 내었다고 한다.

 

일단 24만원 통장에 넣어 준단다.

 

돈은 들어오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뭔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인터넷을 서빙해보니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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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T는 2004년 9월부터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가입전 최근 6개월간 청구된 이동전화로 건 통화요금의 월평균 통화료에 30%의 추가된 금액을 월정액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 평균 통화료의 두배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정액상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등 가입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무단 가입시키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주)KT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월 29일-2월 14일까지 (주)KT의 콜센터, 위탁점 등을 방문하여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가입건 5,132,694건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콜센터, 위탁점 등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전체의 10.7%인 552,689건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KT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08-41-224호
사건명 : (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건
  
주문

1) 피심인((주)KT)는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가입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주)KT)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cm 또는 5단×15cm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주)KT)은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등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주)KT)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4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5) 피심인((주)KT)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민원 접수 현황)
  2007년 1월-12월 기간동안 피심인((주)KT)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피심인((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피심인((주)KT) 고객센터(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4,504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 등 요금제와 관련된 민원이 8,785건(60.6%), “링고” 등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5,719건(39.4%)이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객만족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총 415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와 관련된 민원은 169건(40.7%)이었다.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1.29-2.14 기간동안 피심인((주)KT)의 00고객센터(콜센터),00위탁점 등을 방문하여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 가입 건 5,132,694건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정당한 신청권자에 대한 확인여부,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확인여부 등에 대하여 전산자료 분석, 녹취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심인((주)KT)①고객센터(콜센터)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lnbound :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하는 방법) 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236,540건,
② 피심인((주)KT)의 위탁점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outbound : 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316,149건,
③ 무료체험을 통해 특정 시내전화 부가서비tm를 모집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별도로 시내전화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킨 행위 32,447건 등 총 585,136건(11.4%)의 무단가입 행위를 적발하였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주)KT)이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비록 피심인((주)KT)이 시내전화 가입자의 가족 등 지인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이용요금이 변동되는 이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내전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채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자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이용요금을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주)KT)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 <별표3> Ⅳ-1호-가목 및 2호-나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 3(금지행위) 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KT가 집전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가입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은 부당한 요금을 낸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2008년 12월 3일)이전에도 (주)KT가 부당하게 징수한 ‘집 전화 더블프리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신이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에 무단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주)KT가 무단 가입시킨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데다,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처리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수납통지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KT는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에 무단 가입되어 부당한 전화요금을 상당기간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였고, 무단 가입된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요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무단 가입 피해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약의 원인자, 책임자인 (주)KT의 이러한 태도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비도덕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소비자연맹은 (주)KT에 무단 가입시킨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 피해자 모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집 전화 더블프리 요금’ 피해자 제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나아가 (주)KT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 (주)KT의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 무단가입 사례 제보 및 상담 안내

□ 제보 및 상담 대상
-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된 사례
-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 가입 시 정액요금제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사례

□ 확인방법      
- (주)KT의 집전화 요금 수납통지서 확인
- 수납통지서의 사용내역에서 ‘더블프리’ 포함여부 확인

□ 접수처    
- 대구소비자연맹
   전화 : 053-745-9107
   팩스 : 053-753-1203
   이메일 : cukdaegu@hanmail.net
   인터넷상담 : www.consumersunion.or.kr

- 대구경실련
   전화 : 053-756-9321
    팩스 : 053-752-5372
    이메일 : ccejdg@hanmail.net
대구경실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사니조은
글쓴이 : 사니조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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