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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kt 정액제 환급받기 정보임다.

jeansoo 2010. 9. 9. 20:28

KT 한국통신이 2002년부터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화요금 정액제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온 것에 대해,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리고,

가입 동의여부를 확인 후 실제 사용액과 정액제 사용액의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KT 정액제는 2002년 당시 1년치나 6개월치 평균사용금액에서

1~5천원의 사용요금이나 일정비율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T는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과,

실제 사용량과 정액제요금 사용량의 차액과 환급절차 등을

우편으로 발송, 혹은 직원 방문과 전화를 걸어 묻기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고객안내장은 가입사실확인에 대한 안내만 있을 뿐이지,

전화요금 환급액이나 환급절차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핸드폰 사용이 많아 지면서

이러한 집전화 정액제의 가장 큰 피해는 이런 제도에 어두운

농촌지역과 고령의 노인들에게 집중된다.


 이들 대부분은 정액제가 무슨 제도인지,

당사자가 정액제가입이나 환급 대상인지도

확인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확인이 된다 해도 상담원의 상담이 환급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단순 확인 후 해지나 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때문에

환급액에 대한 언급이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KT 정액제 손해금 환급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국번없이 100번에 전화를 걸어 바로 2번(상품문의 및 신청)누른다.

다음은 상담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정액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입이 확인되면 다음은 언제 누가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본인이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실제 사용액과 정액제 차액 조회를 요구한다.

다음은 환급금액을 확인 후 환급을 요구하고 정액제 해지여부를 알려 준다.


 주의 할 점은 상담원은 고객이 먼저 환급을 언급하지 않으면

절대 환급을 위해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액제 가입확인과 함께 환급을 직접 요구 해야 한다.

방통위 시정권고 대로 고객이 가입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실제 사용액과 정액제 요금을 비교하여 정액제로 피해를 본 만큼

요금 환급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대상 : 2002년이전에 kt(한국통신)집전화 설치한분들 (특히 시골부모님자택)

.

- 내용 : 2002년 kt에서 일괄적으로 본인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확인하는 방법 =


일단 kt 100번으로 전화합니다.

.

그리구 2번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되구요.

.

그리구 정액제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구요

.

가입된적 있었는지 해지됬다면 언제해지됬는지 문의후

.

가입이 확인되면 왜 허락없이 가입시켰는지 문의하세요.


그러면 환급을 해준다할거예요.

그러면 자동이체통장으로 환급요청하심 2~3일후 입금처리됩니다.

 

출처 : (사)숲해설가협회 부경협회
글쓴이 : 행복사랑(이상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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