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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흔히 접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일반 법률용어]

jeansoo 2010. 1. 1. 09:55

혼동하기 쉬운 일반 법률용어

 

또는 / 및 / 내지

 

[또는] 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점(·) 또는 구독점(,)으로 연결한다.

 

[예]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 

       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

       항).

 

[및] 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어이다.  3개 이상의 사

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중간

점(·) 또는 구독점(,)으로 연결한다.

 

[예]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다(헌법 제114조제1항).


[예] 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도 

       서관 봉사를 행한다(국회법 제22조제4항).

 

[또는][및]은 위와 같이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는]과 [및]의 양자의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는]이

쓰이고 있다.

 

[내지] 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아래와 위 따위를 한정하고 중간은 생략할 때에 사용되는

접속어이다.

 

[예]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

       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290조 제1항).


[예]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 

       종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 이하 / 초과 / 미만

 

[이상][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 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초과][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 1만원 [초과]는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만1원부터이고, 30일 [미만]은 1일 이상 29일 오후12시

       까지를 말한다.

 

이전 / 이후 / 전 / 후

 

[이전][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 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 15일간] 이라 하며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예]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

 

적용한다 / 준용한다

 

[적용한다] 라고 함은 적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령됨이 없이 그대로 B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조).

 

[준용한다] 라고 함은 준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

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민법 제10조).

 

본다(간주한다) / 추정한다

 

[본다(간주한다)]  라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아니한다.

 

[예]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19조).

 

[추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

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만다.

 

[예]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한다 /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 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 는 것은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경우 / 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 ·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

       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소 ·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도시가스사

       업법 제22조).

 

예에 의한다.

 

널리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공과공조(공과공조)의 징수에 대하

        여는 국세징수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징수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

        한다는 취지이다.

 

[예] 「……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기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즉시 / 지체 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

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다만 사정이 허락

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 시 · 구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 · 도선거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 제124조 제1항).

 

[예]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 없

       이 그를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3항).

 

협의 / 동의 / 승인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고,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와 상 · 하위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동의]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령상

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 ·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 ·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예]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예]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

       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

 

기일 / 기한 / 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메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예]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행정심판

       법 제26조 제3항).

 

[예]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2호)

 

[예]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7조).

 

 

흔히 사용되는 법률용어

 

벌금 / 과료 / 범칙금 / 과태료 / 과징금 / 부담금 / 강제금

 

[벌금] 범죄인에게 5천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이다.

[예]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9조 제1항)

 

[과료] 범죄인에게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

[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의 사체에 변경을 가한 자는 OOO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칙금] 행정형벌의 특별절차인 통고처분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고 행정상의 조치

를 선행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형벌인 벌금 · 과료와 구별된다.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

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이다.

 

[예]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을 납부한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18조).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형법

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

한 제재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정형벌의 경우와 같이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 · 등록 · 장부비치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제1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여권법 제13조의2).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다.과징금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이행확보수

단으로서 도입되었는 바, 이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

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과징금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

여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성질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

으로 나눈다.

 

[예] 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

       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강제금]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

과 · 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

하는 간접행정 강제제도이다.

 

[예] 시장 · 군수 · 구청정은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

       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한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고시 / 공고

 

[고시]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행정법상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다.

 

[공고]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

는 경우에 사용되고 또한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허가 / 특허 / 인가 / 승인

 

[허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

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8조)

 

[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 ·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예] 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 · 도선시설 · 지하도 · 터널 또는 삭도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

       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35조)

 

[인가]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

 

[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

       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승인] 사업상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를 말한다.

민법상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공법상의 승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 또는 동의를 말한다.

 

[예]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정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사립학교법 제20조)

 

고지 / 통지

 

[고지]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으로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되고,  행정법상 고지제도는 행정

청이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의 이해관계

인)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 경유절차 · 청

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

 

[통지]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

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

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징역 / 구류 / 구금 / 금고 / 노역장 유치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구류] 수형자를 교토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

 

[구금]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

하는 환형처분을 말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것을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다.

 

[예]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

       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9조 제1항)

 

기소 / 고소 / 고발

 

[기소]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해위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

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각하 / 기각

 

[각하]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의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

하재결이 그의 전형적인 예이다. 다만,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보정제

도가 인정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각]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

한다. 일반적으로 기각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한다.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 변경할 수 있다.

 

보상 / 배상

 

[보상] 적법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상을 말한다. 공법상 원칙

적으로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로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헌법상 공

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급하여야 한다. 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대상을 말한다. 

행정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소원 / 소청

 

[소원]  원래 구소원법상의 용어로서,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 ·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중에서 처분행정청의 상급기관이나 제3기관이 재결청인 것을 의미한다.

 

[소청]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기타 그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

는 경우에 관할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주소 / 거소 / 가주소

 

[주소]  민법상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설에 따라 주소의 설정 · 유지 · 변경에는 정주의 사실

로서 족하고, 그 외의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이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가주소가 주소로 보아져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출처 : 부동산 정보(재건축 재개발 세무 풍수)
글쓴이 : MBC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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