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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험금 청구와 소멸시효

jeansoo 2009. 11.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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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설

 

1.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 ,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로 권리소멸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사실상태대로 권리취득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자의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1)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 증거의 산일, 증인의 사망, 기억의 박약화 등으로 인한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인정된다.

(2) 권리보호가치의 부재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3) 법적 안정성 :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른 사실상태가 상당히 장기간 계속되면 이에 기하여 다시 많은 법률관계가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치 않는 사실관계라 하여 이를 전복시키면 이에 터잡아 쌓아진 무수한 법률관계가 모두 근저부터 도괴되고 만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의 회복 못지않게 법질서의 안정이 중요하다.

3. 시효규정의 공익성

(1) 강행규정성

(2) 시효규정엄격해석의 원칙

(3) 착오주장배제의 원칙: 권리가 있음을 모르고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시효규정을 몰랐다는 착오의 주장은 금지된다.

 

II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1.      민법규정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제166조제1)

권리를 행사할 있는 함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이를 언제든지 행사할 있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대하여 ,기한을 정한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불확정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기산한다.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기간의 미도래,조건의 미성취) 없어질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자 손해에 대해여 알았다면 법률상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사유로 법률상 장애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1993.4.13선고 933622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된다.(민법제766) 불법행위를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있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산된다.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상법제662). 따라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자배법제20), 보유불명사고시 피해자의 손해보상청구권 (자배법20) 등은 2년이다.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확정된 판결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2년이다.

          담보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인1,대인2,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는 기산된다.

(2)           자손사고

①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

②부상보험금: 상해등급 치료비가 확정된 .

③후유장해보상금: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

(3)           무보험자동창에 의한 상해: 부상보험금은 사고발생일부터, 장해보험금은 증상고정일부터, 사망보험금은 사망일부터 기산된다.

(4)           차량손해: 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다만 도난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도난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있다.(약관제50)

(5)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이다.

3.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상법 724조에서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동시에 가지며, 권리의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사고가 발생할 때이다.  소멸시효 기간은 3, 2년이다.

4.      보험대위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보험대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일치한다.

(1)           구상금청구권 (대인, 대물손해에 대한 구상) :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임.  피해자의 가해자(또는 공동가해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있음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10년임. (대법원1979.5.16.선고,7828).  , 구상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96 지방재정법 69 특별법의 근거규정에 의거 5년임.

(2)           손해배상청구권 (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상해,차량손해에 대한 구상) : 손해 가해자를 안날(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지급물) : 부당이득금, 가지급물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임.

(4)           구상소송의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임.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시효소멸한다. (민법제165) 확정판결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의 조정도 마찬가지다.

III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 소멸시효가 진행되려면 권리불행사의 상태이어야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가 있음을 승인한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지금까지 진행해 소멸시효의 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다. 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민법제170), 파산절차의 참가(민법제171), 지급명령(민법제172),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제173), 최고(민법제174) 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절충하였거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에 응할 것을 제의하는 것이나 손해배상청구의 일부인 치료비를 변제하는 것은 나머지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IV 실무에서 주의해야 사항

1.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행사하는 경우

담보종목으로는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자차 등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고발생일부터 시작되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완성 되는 경우가 빈발한다. 특히, 피보험자가 당사를 상대로 보험금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시가 아니라 사고일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2.       구성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경우

예산회계법제96 지방재정법제69 특별법의 근거규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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