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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음주운전벌금

jeansoo 2009. 9. 10. 07:48
  • 음주운전벌금
  •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이전에는 2~3개월 가량 걸렸으나 요즘은 신속한 업무처리로 1개월 정도면 발부되어 약식명령 통지서 및 가납벌과금지로용지서 송부됩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관할검찰청징수계로 문의하시면 발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운전면허 취소 정지, 취소)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됩니다.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음주수치에 따라 0.05% - 0.10%는 100만원선 0.11% - 0.15%는 150만원선 0.16% - 0.20%는 200만원선 0.21% - 0.25%는 250만원선 0.26% - 0.30%는 300만원선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조항...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별이아빠랑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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