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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편

jeansoo 2009. 6. 1. 03:22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90·1·13]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90·1·13]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 [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개정 90·1·13]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77·12·31]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90·1·1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90·1·13]

③삭제 [90·1·13]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0·1·13]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90·1· 13]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2001.12.29.]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3.31]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3]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90·1·13]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90·1·13]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77·12·3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77·12·31]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77·12·31]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77·12·31]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77·12·31]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77·12·31]


부칙 [1958.2.22 제471호]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62.12.31, 1964.12.31]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12.29 제1237호]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12.31 제1250호]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12.31 제1668호]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6.18 제22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51호]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4.10 제37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1.13 제41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적법) [1997.12.13 제54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29 제6544호]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4 제65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부칙 [2005.3.31 제74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세대주·가족"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20>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호주·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 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65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 · 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부 칙[2009.5.8 제96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