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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jeansoo 2007. 9. 18. 11:19
 

헌법불합치

 

법의 효력을 외형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위헌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가운데 한가지로 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결정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으며, 이 중 헌법불합치는 결정 직후부터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 달리 일정 기간 법을 존속토록 한다.

이는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다시 경과규정을 두는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분된다.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은 경과규정까지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예로는

 

① 구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5조의 기탁금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② 지방의회선거법상 기탁금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③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취득세법(1998년 폐지) 

④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⑤ 특허법과 의장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으며,

위 결정례 중에서 토지초과취득세법에 대한헌법불합치결정만은 단순헌법불합치결정의 형태이며, 나머지는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이 밖에도

1993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

1998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 등을 금지한 도시계획법(2002년 폐지)의 규정,

2003년 재임용 탈락을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헌법불합치결정 유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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