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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법

jeansoo 2009. 6. 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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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어느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란, 어느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두의 권리 의무(사망한 사람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는 제외)는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한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의 분배를 결정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에 의하여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재산의 전부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되며, 임의로 한사람이 전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부동산등의 등기나 예금등의 명의 변경 수속을 한 후, 자신의 재산으로 해서 보유·관리·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상속의 법률관계
 
민법에는 일정한 친족을 상속인으로 한정하고, 그 상속분도 미리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민법에 정하여진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 배우자와 친족이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내연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상속인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족상속인
  친족 상속인은 제1순위로부터 제4순위까지 다음과 같게 정해지고 있어 앞순위의 사람이 우선해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족상속인이 전여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족상속인의 순위
 
제1순위 직계비속
-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대습하여 상속인으로 됩니다.
- 손주도 상속인으로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아래 세대로 대급상속권이 이전됩니다.
- 양자나 서자도 포함합니다.
제2순위 직계존속
(부모)
(양부모)
(조부모)
- 부모가 모두 또는 그중 한분만 생존하신 경우에는 조부모는 상속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 생부, 생모와 양부, 양모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상속인으로 됩니다.
제3순위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대습하여 상속인으로 됩니다.
제4순위 4촌이내
친족
- 4촌이내의 친족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가 있어도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 법정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으로 정해진 법정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인 법정상속
상속분 백분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배우자만 있는경우 장남 1 2/5
배우자 1.5 3/5
장남,장녀(미혼),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장남,장녀(출가),2남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11
장녀 1 2/11
2남 1 2/11
2녀 1 2/11
배우자 1.5 3/11
피상속인의 자녀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부1 2/7
모 1 2/7
배우자 1.5 2/7
   
 
기여분, 특별수익분 - 공평을 기하기 위한 상속재산분배의 조정방법입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에 의해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피상속인의 생전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공헌이나 상속재시전까지 상속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대로 분배하게 되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액을 조정하는 기여분 및 특별수익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특별기여자)이 있는 경우, 특별 기여자에 대해서 그 기여액을 「기여분」이라고 해 상속재산분배를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재산중에서 해당 기여분을 공제하고 나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법정 상속분에 의해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특별 기여자는 기여분에 상기방법에 의해 산정된 상속분에 더한 지분을 취득합니다. 유증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유증을 공제하고 나서 그 잔액으로부터 다시 기여분을 공제합니다.
   
특별수익분
  공동상속인 중에 혼인때의 준비금, 사업자금 또는 영업자금의 원조 등으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 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에 의해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분배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액에 생전 증여액를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법정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유증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에 의해 상속분을 산출해,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산출한 지분액으로부터 유증의 액수를 공제합니다.
 
상속인과 상속분
 
상속법 변경(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분이 변경된다)
 
민법개정 공포 시행 구분
1차 1958. 02. 22. 1960. 01. 01.
2차 1962. 12. 29.
3차 1962. 12. 31. 1963. 01. 01.
4차 1964. 12. 31. 1965. 01. 01.
5차 1970. 06. 18. 1970. 06. 18.
6차 1977. 12. 31. 1979. 01. 01.
7차 1984. 04. 10. 1984. 09. 01.
8차 1990. 01. 13. 1991. 01. 01.
9차 1997. 12. 13. 1998. 06. 14.
10차 1997. 12. 13. 1998. 01. 01.
11차 2001. 12. 29. 2002. 07. 01.
12차 2002. 01. 14. 2002. 01. 14.
   
 
  * 상속인 및 상속분의 변천
   
 
- 옛날부터 1959. 12. 31.까지 : 조선의 구관습( 장남단독상속원칙)
   
- 1960. 1. 1. 부터 1978. 12. 31. 까지 : ⓐ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979. 1.1. 부터 1990. 12. 31.까지 : ⓑ

第1009條 (法定相續分)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1991. 1.1. 부터 현재까지 : ⓒ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현행제도
 
  재산상속
현재의 상속제도는 상속을 재산상속으로 단일화하여 상속이라 하면 재산상속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그 전에 있던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바뀌어 상속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앞순위자가 한명도 없을 때 후순위에게 차례가 돌아가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과 갑의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갑의 자녀들이 없다면 갑의 부모들과 갑의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갑에게 자녀들도 없고 부모들, 조부모들도 없다면 갑의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갑의 자녀 을이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을에게 처 병과 아들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을이 살아 있었다면 가질 상속분을 병과 정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병과 정 중에 한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을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고 직계존속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고귀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두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국유로 합니다.
   
  상속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몫인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배(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유족으로 처 을과 아들 병, 딸 정을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우선 을,병,정이 1, 1, 1 씩, 그 다음에 을에게 50%를 가산하여 1.5, 1, 1 씩이 되고, 이는 분수화하기 위하여 2를 곱하면 3, 2, 2로 되고 분수로 표현하면 3/7, 2/7, 2/7로 됩니다.
   
  특별수익분
공동상속인 중에 혼인때의 준비금, 사업자금 또는 영업자금의 원조 등으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 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에 의해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분배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액에 생전 증여액를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법정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유증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에 의해 상속분을 산출해,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산출한 지분액으로부터 유증의 액수를 공제합니다.
   
  기여분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도 받지 않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점포나 공장일을 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킨 아들, 음식점을 경영하는 남편을 도와서 크게 재산을 모으게 한 아내, 병든 아버지를 요양간호하여 병원비를 지출하고 간병인 비용을 아낀 아들 등의 경우 등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이러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만기여분의 액수는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기여자는 우선 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액수를 받고 다음으로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법에서 정한 상속분을 나누어 받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의 사업을 도운 자녀에게 그 기여한 몫을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한국에서 효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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