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게 범죄수사업무수당 지급가능 여부??

jeansoo 2006. 4.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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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접수번호 H027992 신청일 06.04.13 종료예정일 06.04.19
제목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게 범죄수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에게 범죄수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
여 문의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등에 따라 차량 무단방치 사범과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상의 강제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범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인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을 부여하고 통고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통고처분대상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찰에 사
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송치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지방공무원은 실제 업무가 경
찰수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방치차량조사 및 송치업무담당자인 지방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차. 범죄수사 업무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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