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 요약
1. 목적 : 화재방어검토회의 구성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운영 도모
2. 화재방어검토회의의 정의 : 화재진압활동을 종료한 후 당해 진압활동상황을 분석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
3. 화재방어검토회의 개최 한계
⇒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급기관의 지시기 있을 경우
⇒ 기타 화재진압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화재방어검토회 개최일시 와 장소
⇒ 개최일시 :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개최장소 :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5. 화재방어검토회 통제관
⇒ 대형화재 : 소방본부장
⇒ 중요화재, 특수화재 : 관할 소방서장이 원칙(필요시 소방본부장)
6. 화재방어검토회 참석자
⇒ 화재방어활동에 참여한 직원
⇒ 예방관계 사무담당 직원
⇒ 통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자
7. 화재방어검토회의 순서
① 화재전 일반상태의 검토
② 화재발견과 화재통보상황의 검토
③ 방어활동의 설명
④ 방어행동의 관계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⑤ 방어행동의 관계치 않은 사람의 소견 청취
⑥ 강 평
8. 화재방어검토회의 결과보고 : 즉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 첨부 서류
① 화재종합분석보고서
② 회의록 사본
9. 화재방어검토회의 결과 조치
⇒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영구보존하고 다음자료로 활용
① 직원의 일상 교양
② 이후 화재방어 및 시책교육
③ 문제점, 개선점등 발견 향후 교훈으로 삼아 소방발전에 기여
④ 기록의 보존으로 소방사 편찬등에 기여
10. 중점 학습
⇒ 화재방어검토회의는 어느때 개최 하는가 ?
⇒ 개최장소와 시기는 ?
⇒ 통제관과 참석자는 누구인가 ?
⇒ 결과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가 ?
⇒ 화재방어검토회의 결과 는 언제까지 보존 해야하는가?
⇒ 화재방어검토회의 활용은 언제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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