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으로 화재 및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화재정보 인프라 구축-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화재발생, 이에 따르는 인명피해의 혁신적 감소방안으로 화재원인·발생장소 등 화재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소방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화재분류체계」혁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화재경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그 성과가 미약하여, 현장 밀착형 접근방법으로 근본적인 소방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행, 화재분류체계는 소방관서의 화재원인, 장소 등「화재조사 항목」이 서술적·포괄적으로 구성되어 화재통계, 분석자료로서의 가치가 미약하고 화재조사 과정에서의 정밀성 부족으로 전기·가스안전공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화재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화재예방, 진압대책 수립에 환류가 되는 방화정보, 연소확대요인, 소방방화시설 사용여부 등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자료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은 유관기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통계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분류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다.
혁신(안)의 주요골자는 화재원인의 규명방법을 재정립하여 "화재원인"은 종전의 11종류(전기, 유류, 가스, 아궁이, 담배 등)에서 156종류(전기누전, 절연열화, 과부하, 가스누출, 부주의 등)로 세분화하여 정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화재시 단순한 화재현상의 결과인 발화요인만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화재발생의 Process인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였다.
"화재발생 장소"도 종전의 26종류(공연장, 음식점, 호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588종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학교, 도서실, 학원, 상가등)로 분류하여 화재발생 장소에 따른 구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 와 화재발생 장소의 세부지점인 "발화지점"까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분쟁에 대비하여 화재와 관련된 기기 또는 제품에 대한「회사제품명」,「제품번호」등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발화관련기기" 항목을 신설한다.
「방화」정보수집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방화의 명백한 정도에 따라 「방화」와 「방화의심」으로 구분하였고,「언제」,「어디서」,「무슨목적(방화동기)」,「어떤방법(방화도구)으로」, 방화를 일으켰는지 등을 조사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위험요소 분석을 위한 화재특성에 따른 인명피해자에 대한 사상전 상태(인적, 물적), 사상원인, 사상시 행동, 성별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방화시설(22종)의 유효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화재발생 장소 및 발화지점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방화시설의 설치 여부, 설치된 시설의 작동여부 그리고 미작동 사유 등을 조사할 것이며 이외에도 소방관서의 출동, 진압소요시간 및 동원소방력 등 다양한 화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정보 수집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술, 기입식「화재조사서식」을 Checklist식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표준화함으로서 입체적Data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그동안 경미한 화재를 "즉소화재(재산피해 50만원 이하)"로 하여 별도로 통계 관리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반화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화재건수」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화재건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화재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개편내용은 전산화하여 화재건수, 원인별, 장소별 등 화재동향이 실시간(Real Time) 으로 누구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화재관련 민원사항 처리 등 정부와 국민간에 two-way system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국가화재분석전산시스템(NFDS)」을 2007년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화재분류체계」혁신으로 정확하고 새로운 각도의 화재통계에 기초한 소방정책 수립(통계=정책)으로 소방행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전기·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사 등에서도 화재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범국가적 민·관 협동체제를 이루게 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늘의 화재, 테마별 화재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어 국민의 화재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혁신(안)은 올 하반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개정하여 2007. 1. 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화재 Data 관리, 분석, 정보에 대한「선진국형 화재정보 분석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과학적 예측력과 정책적 설득력을 가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방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소방방재신문(2006.10.30) -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화재발생, 이에 따르는 인명피해의 혁신적 감소방안으로 화재원인·발생장소 등 화재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소방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화재분류체계」혁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화재경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그 성과가 미약하여, 현장 밀착형 접근방법으로 근본적인 소방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행, 화재분류체계는 소방관서의 화재원인, 장소 등「화재조사 항목」이 서술적·포괄적으로 구성되어 화재통계, 분석자료로서의 가치가 미약하고 화재조사 과정에서의 정밀성 부족으로 전기·가스안전공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화재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화재예방, 진압대책 수립에 환류가 되는 방화정보, 연소확대요인, 소방방화시설 사용여부 등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자료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은 유관기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통계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분류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다.
혁신(안)의 주요골자는 화재원인의 규명방법을 재정립하여 "화재원인"은 종전의 11종류(전기, 유류, 가스, 아궁이, 담배 등)에서 156종류(전기누전, 절연열화, 과부하, 가스누출, 부주의 등)로 세분화하여 정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화재시 단순한 화재현상의 결과인 발화요인만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화재발생의 Process인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였다.
"화재발생 장소"도 종전의 26종류(공연장, 음식점, 호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588종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학교, 도서실, 학원, 상가등)로 분류하여 화재발생 장소에 따른 구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 와 화재발생 장소의 세부지점인 "발화지점"까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분쟁에 대비하여 화재와 관련된 기기 또는 제품에 대한「회사제품명」,「제품번호」등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발화관련기기" 항목을 신설한다.
「방화」정보수집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방화의 명백한 정도에 따라 「방화」와 「방화의심」으로 구분하였고,「언제」,「어디서」,「무슨목적(방화동기)」,「어떤방법(방화도구)으로」, 방화를 일으켰는지 등을 조사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위험요소 분석을 위한 화재특성에 따른 인명피해자에 대한 사상전 상태(인적, 물적), 사상원인, 사상시 행동, 성별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방화시설(22종)의 유효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화재발생 장소 및 발화지점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방화시설의 설치 여부, 설치된 시설의 작동여부 그리고 미작동 사유 등을 조사할 것이며 이외에도 소방관서의 출동, 진압소요시간 및 동원소방력 등 다양한 화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정보 수집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술, 기입식「화재조사서식」을 Checklist식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표준화함으로서 입체적Data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그동안 경미한 화재를 "즉소화재(재산피해 50만원 이하)"로 하여 별도로 통계 관리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반화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화재건수」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화재건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화재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개편내용은 전산화하여 화재건수, 원인별, 장소별 등 화재동향이 실시간(Real Time) 으로 누구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화재관련 민원사항 처리 등 정부와 국민간에 two-way system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국가화재분석전산시스템(NFDS)」을 2007년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화재분류체계」혁신으로 정확하고 새로운 각도의 화재통계에 기초한 소방정책 수립(통계=정책)으로 소방행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전기·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사 등에서도 화재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범국가적 민·관 협동체제를 이루게 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늘의 화재, 테마별 화재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어 국민의 화재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혁신(안)은 올 하반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개정하여 2007. 1. 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화재 Data 관리, 분석, 정보에 대한「선진국형 화재정보 분석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과학적 예측력과 정책적 설득력을 가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방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소방방재신문(2006.10.30) -
출처 : 소방사랑
글쓴이 : 스커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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