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스크랩] 인지세법에 대한 작은 고찰

jeansoo 2010. 4. 16. 08:01

1. 인지세법의 규정


인제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를 정의하여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등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는 이 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보면 일반적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서(지급결의서)에 인지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제1조에서 정의한 문서 중에서도 그 종류를 19가지로 특히 한정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물품구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 19가지 종류의 문서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구매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지세법 제6조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문서”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조문을 보고 여기(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인지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물품구매” 등의 경우 이 조문에 열거된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국세청에서는 왜 인지를 안 붙여도 된다고 하는지 자꾸만 궁금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급식물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 구매”의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며, 법 제6조에서 말하는 ‘비과세문서’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일단 인지세 과세대상은 되지만 특별한 이유로 그 의무를 면제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지세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세법을 살펴 볼 때는 제3조 제1항에 예시된 19개 종류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 지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제6조를 볼 필요도 없이 인지를 안 붙여도 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비로소 다시 인지세법 제6조를 검토하여 인지세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반적인 물품 구매의 경우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예시한 19개 종류의 문서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인지세법 제3조 1항(과세문서 규정) 내용의 검토


먼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중 "부동산, 선박, 항공기"만 되어 있고 "동산(물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관하여는 제6호에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특별한 동산(자동차,중기,선박)의 양도에 관한 증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물품(동산)구매의 경우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면, 제1호와 제6호를 위와 같이 복잡하게 규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히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라고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세법에 물건(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만 특히 예시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동산(물품)의 소유권이전(구매)의 경우는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조항 제3호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란 용어가 나오는데, 도급과 물품구매(매매)는 서로 구별되는 계약의 유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급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무상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3. 인지세법에 있어서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고용・위임 등과 함께 노무제공계약의 일종이며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민법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을 유형별로 나누어 1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와 같이 14종이 있고 상법등 특별법에 의한 전형계약도 있습니다.


도급이란 위에서 언급한 14개 전형계약 중 하나이며 시설, 건축, 토목공사 등의 공사도급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선박건조・물품의 제조가공 및 수리・인쇄 출판・의복의 주문・시계나 가구의 수선・연예인의 출연계약 등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전형계약 중 물품의 구매 등과 같은 “매매”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데 도급이 매매와 크게 다른 점은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도급은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이 목적이며 건물의 건축, 가구의 제작이나 수선과 같은 유형적 결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판, 운송, 병의 치료, 소송사건의 처리, 음악의 연주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결과도 포함된다는데 있습니다.


도급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의료계약과 변론계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약과 변론계약은 그 본질이 위임에 해당하지만 “어떤 질병의 완치” “소송에서의 승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의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 치료를 했더라도 병이 완치되지 않으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변호사가 아무리 애를 썼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급과 매매(물품의 구매)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양복을 맞추어 사 입는 것은 도급이고, 기성복을 사 입는 것은 매매에 해당하는데, 모두 돈을 주고 양복을 사 입는다는 점에서 외형은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과학실의 실험대를 주문하여 구입한 경우 이것이 도급인지 매매(물품구매)인지 외형적으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시장생산방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시장생산방법”이란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는 도급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시장생산방법”이란 주문생산방법(도급)에 대비되는 말로서 “불특정 다수인(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적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팔기 위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인의 주문생산방법에 관한 계약의 유형이 바로 “도급”이라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한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계약의 유형이 바로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도급이 매매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과학실험대의 주문제작구입”의 경우 이것이 도급인지 아니면 매매인지 좀 애매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도급”이란 “주문”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일상적 용어인 “주문”이 곧 “도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주인(주방장)은 그 주문에 응하여 음식을 제작하여 공급하지만 이것은 매매(판매)이지 도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문이란 음식점의 주어진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고객이 그 음식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횟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을 경우 그 주인이 특별히 짜장면을 만들어 준다면 도급이 될 수도 있음)      


마찬가지로 과학실험대의 주문제작의 경우도, 과학실의 모양에 맞추어 과학실험대를 특별히 주문제작하였다면 도급에 해당하지만, 가구업자가 제시한 카탈로그에 있는 품목을 주문하여 구입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주문제작이라하더라도 도급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주문자 외의 타인에게도 판매 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해설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일반적인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도급이 아닌 매매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문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도급이 아니라고 해서 ‘’대체성 없는 특정물품“이 모두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대체성 없는 특정물건도 매매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 자체 또는 행위의 외형만을 가지고는 도급과 매매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구체적 계약의 내용을 살펴서 “일의 완성”에 중점이 있으면 도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과학실험대를 특별사양으로 주문제작 구입하였을 경우 이는 도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구업자가 여분으로 몇 개 더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학교에서 구입했을 경우 이는 “매매”에 해당합니다(도급은 그 성질상 계약후에 ‘일의 완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전에 이미 일이 완성된 것 즉 기성품의 구매는 도급이 아님). 이와 같이 각 학교에서 똑 같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도급이 될 수도 있고 매매도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5. 도급의 구체적 예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건축, 토목공사 등의 공사도급이 도급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선박건조・물품의 제조가공 및 수리・인쇄 출판・의복의 주문・시계나 가구의 수선・연예인의 출연계약・원고의 출판・운송・음악의 연주・연구용역・임가공계약, 하도급계약, 수출입대행계약, 감사계약, 사채매출계약 등 도급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도급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면제(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에 관한 증서중 비과세 되는 문서를 예시하면 운송에 관한 증서,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 수출입대행계약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매표위탁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인지첩부대상(500만원이상)이 되는 도급의 경우로는 수학여행계약, 앨범제작계약, 도장(페인트칠)공사계약, 방송시설공사계약, 급식소배관시설공사계약, 학내망(랜)설치공사계약, 교지 인쇄, 맞춤형 과학실험대 제작 구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의 경우 차량임차계약을 포함하여 여행계약 전체가 모두 도급에 해당하나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에 ‘운송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수학여행 또는 관광여행을 하기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여행알선료. 숙박비. 식음료대 등을 일괄 계약하는 경우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공사에 있어서 시설의 내용인 앰프, 모니터, 비디오카메라 등의 구입은 물품의 매매에 해당하나 시설공사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시설공사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체결 한 경우는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탁급식계약의 경우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학교에서 작성한 식단대로 가공한 음식물을 공급한다면 당연히 도급에 해당할 것이고, 업체가 제시하는 메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식단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식물품구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구입의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계약관련 서류에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의 경우에는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또는 물품의 특별주문제작과 같은 경우를 말하며, 도급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자그마한 이야기들
글쓴이 : 제26기세무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