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① 행정 등의 개념을 이론적,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가작용이 차지하는 실정법질서에서의 단계적 구조와 그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양태에 따른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② 법단계설(H. Kelsen(법단계설)
헌법의 직접적 집행인 입법과 법률보다 하위인 헌법의 간접적 집행으로서의 법원에 의한 사법과 행정청에 의한 행정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③ 기관양태(모습)설(A. Merkl)
ⓐ 병렬적 기관복합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법
ⓑ 종속적 기관복합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정
2) 긍정설
1) 소극설(공제설)
국가작용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독일의 다수설, W. Jelinek, hatschek).
2) 적극설
① 목적설(목적실현설)
사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며, 행정은 국가목적실현 또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다.
② 양태설(결과실현설)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 형성적 국가활동이다(田中二郞)
2. 그 밖의 견해
포르스트호프(E. Forsthoff)의 견해-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실질적 의미의 ○, 형식적 의미× )행정의 개념 정의가 곤란함을 강조하였다.
3.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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