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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민국 사법의 19대 불가사의

jeansoo 2006. 7. 23. 23:21
대한민국 사법의 19대 불가사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견해가 다르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사법개혁 국민연대 자료를 인용 혹은 참고했습니다.

1) 인원의 80%가 자영업자(변호사) 될 사법연수생에게 세금으로 무료 교육과 월급 지급하기

@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사관학교인가?, 그렇다면 사관학교처럼 수료생들은 의무복무(사관학교 4년 교육에 의무복무 5년) 해야 하는거 아닌가?

1년차 연수생 : 140만4800원 * 1천명 =?
2년차 연수생 : 146만7900원 * 1천명 =?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보수 지급총액(학비무료는 별도)

2001년 : 197억원
2002년 : 253억원
2003년 : 296억원
2004년 : 324억원
2005년 : 326억원


2) 배심제도 아닌 참심제도 아닌 무늬만 국민참여재판 도입하기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

2-1) 참여시민의 수를 적게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달리
@ 신중한 토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명(미국 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게 아닌가?, 무기징역은 중한 형이고 유기징역 20년은 덜 중한 형이라서 참여시민수를 줄이는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 : 9인
그 이외의 대상사건 : 7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경우 : 5인

2-2) 시민참여 대상범죄 특정과 법원의 제외 결정 인정
@ 시민참여를 도입하는 목적이 피고인에게 법관과 시민참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특정범죄만 시민참여를 허용하는게 모순은 아닌지?, 법원 판단에 따라 시민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면 뭐하러 도입하는 것인지, 무식한 시민을 못 믿어서인가?

시민참여 대상 범죄 :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 등 부패범죄 등 특별법위반죄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당해사건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3) 다수결에 의한 평의 인정

@ 형사소송에서는 소송경제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유·무죄의 결정은 피고인에게는 물론 그의 주변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시간지연을 막기 위해 다수결에 의한 평의 인정하는가?

2-4) 참여시민의 양형절차에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인정

@ 배심제라면 시민은 일반상식으로 사실관계인정만 담당하고 법적인 양형(징역 몇 년으로 할것인가)문제는 판사가 담당하는 것인데, 참심제처럼 시민이 골치아픈 양형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가?

2-5) 참여시민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음

@ 참여시민의 평결에 대해 판사가 따를 필요가 없다면 뭐하러 시민참여 재판을 하는지?, 시민들이 법원캠프에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3)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관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 재판에 관련된 국민(형사면 피고인, 피해자 / 민사면 원고와 피고)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경험과 이해력이 부족한 30대 판사에게서 재판받는 경우가 많음. 의사의 경우도 동네 개원의 정도면 보통 전문의들이던데(요새는 포스트 닥터라던가/) 왜 판사는 경륜도 있고 나이 지긋한 중견 판사 보기가 어려운지? 법원이 변호사 양성소인가? 젊은 시절 법원에 들어와서 트레이닝 받고 일 시킬만 하면 변호사 개업하고.

4) 행정부 빰치는 사법부 서열구조

@ 판사는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무슨 계급이 그리도 많은지, 행정부도 아닌 사법부 소속 판사가 행정부 뺨치는 서열구조 속에서 과연 독립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까?

* 부가 설명
10여단계의 사실상의 계급이 존재하며 이 계급의 사다리를 하나씩 거쳐 승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판사-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재판연구관-지법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관-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위계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열승진구조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 또는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운동권 학생에게 무죄선고를 한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이 지방의 지원으로 좌천되기로 하고 이러한 인사의 난맥상을 법률신문에의 기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서울민사지법 판사가 발령 하루 만에 지방법원 지원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서열승진구조는 대법원이 그때그때의 사법정책을 일선법관들에게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법관이 재판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대법원과 상급법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대등한 지위를 누리면서 정년까지 소신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법관을 대법관·고등법원판사·지방법원판사로 단순화할 필요

고법부장승진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
지방법원 부장제도 역시 폐지함이 옳다. 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량과 부장과 배석 사이의 경력차이로 인하여 합의부재판이 사실상 부장판사의 단독심처럼 운영되고 배석들은 각자 맡은 사건에서 부장을 보조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역할에 그쳐왔다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대폭 고등법원 이하로 나누어주어 법원을 분권화하고, 당해 지역 내에서만 법관을 전보하는 지역법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무늬만 합의부
@ 합의란게 서로 대등한 사람끼리 어떤 사안을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까마득한 선배하고 새까만 후배가 무슨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선배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후배가 대들 수 있을까?

* 부가 설명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차이가 나게 되므로 합의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합의제는 단독재판에 유사한 것이 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법관독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6) 법원(혹은 검찰)에서 오래 일한 당신!, 전관예우를 즐겨라
@ 전직 판사, 검찰 출신 변호사가(前官) 전 근무지 법원, 검찰청 앞에 개업하면 민형사 사건을 싹쓸이 하고, 몇 년 안에 수억 내지 수십억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그 유명한 법원, 검찰 근무의 퇴직 보너스, 일반 샐러리맨은 감히 꿈꿀 수 없는 최고의 퇴직 선물!!!

* 부가 설명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44%가 심리불속행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나 대법관 출신이 변호를 맡은 상고사건 중에는 심리불속행이 전혀 없다거나, 전체 대법원 사건 중 전직 대법관이 수임한 사건이 69%나 차지한다거나, 또 법관출신 퇴직자의 96%가 변호사개업을 했고 이들 중 90%가 최종근무지 관할구역에서 개업했다

7) 법조일원화
@ 2012년에는 신규임용인원의 50%(75명 내외)를 경력변호사 등에서 임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연수원 수료 즉시 임용되는 예비판사의 임용과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대법원 과연 계획대로 잘 될까?

* 부가 설명

첫째, 변호사 수의 대폭 확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조일원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장차 판·검사 임용숫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법관 1인당 본안사건부담률이 1000건을 훨씬 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관을 지원하는 변호사를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판사의 처우개선과도 관련된다. 판사의 봉급과 변호사의 수입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의 도입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8) 원칙적인 정년보장
@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공정무사한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판사의 신분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부가설명
법관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기 10년으로 임명되므로 10년마다 재임용받아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재임용제도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을 한 법관을 퇴출시키는 제도로 이용되기도 하여 사법권 독립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러나 법관의 임기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재임용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미국처럼 종신제를 도입하기는 곤란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정년제만은 확실히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9) 사법부 안의 막강 행정부 - 법원행정처
재판업무는 못하고 엉뚱한 일 하는 법관

@) 법관은 판결 선고 등 재판업무 하라고 월급주는 사람이지 사법행정 하라고 법관 시켜준게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사건수가 많아 법관 수 늘려야 한다면서 왜 사건은 안 맡기고 엉뚱한 일을 시키는가?

* 부가 설명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연구실, 인사관리실외에 총무국 등 4개의 국, 4개의 심의(담당)관, 1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실장, 국장, 심의관·담당관 등 주요보직은 모두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도 주요한 보직은 모두 판사로 임용하고 있다. 즉, 법관이 아닌 법원행정관료로서 법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 총 65명의 정원을 가진 재판연구관을 두게 한 제도와 엇물리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이러한 구조는 각급의 법관(주로 부장판사 승진전의 판사, 중견급 부장판사, 그리고 고법부장 등)을 법원행정조직에 편입시킴으로써 그들을 순치하는 장치를 구축한다. 재판연구관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로, 10년 정도의 경력이 되는 부장판사 승진 직전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이 선호하는 법적 지향을 하향전달하고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오히려 법관들을 관료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일부의 엘리트 법관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하여 전체 사법체계를 통할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미래의 법원관리자를 양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중앙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사나 기획, 정책연구 등을 중견의 법관들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그 행정과정의 결과들이 하급법원의 법관들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후자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을 형성하기조차 한다. 즉, 그것은 사법부 내에 일종의 inner circle을 형성하게 하고 이 소수의 중앙이 전체로서의 사법부를 유효하게 지배하도록 만드는 교묘한 권력통제의 장치들이 구축되도록 한다. 그 단적인 예가 얼마 전 참여연대가 조사한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사법감시 제24호, 2005. 3)이다. 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설립된 이래 23대에 이르는 법원행정처 차장 중 대법관으로 승진된 법관이 17명(73.9%)이며 헌법재판관 2명, 고법원장 2명, 지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각1명으로 전체가 한 명의 예외나 탈락도 없이 모두 상급의 직으로 승진하는 동시에 나름으로 중요한 직책을 확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래 대법관으로 임명된 61명의 법관(검사·변호사출신자 제외) 중에서 법원행정처의 고위직을 맡은 적이 있는 법관이 23명으로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부의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으로서의 승진을 기회로 구래로부터 형성되어 온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함을 의미한다. 즉,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마치 경주마의 경우처럼 한 방향으로 시야를 고정시킨 법조관료만을 양성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법관들의 경력이다. 위의 대법관들 중 법원에서 실제 사건을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 승진임용된 경우는 겨우 3명(김영란 대전고법부장(대법관임명: 2004. 8), 윤일영 서울고법 부장(1981. 4), 안병수 서울고법부장(1973. 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법관의 업무가 아니라 법원장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에 종사하다가 대법관으로 승진되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극심한 관료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와중에서 법관들은 법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통할되어야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게 되며 이를 행정적 시각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사법정책의 이름으로 전국적 통일기준으로 전화시키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 대법원장이 독점한 판사 인사권
@ 법관의 신분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인사철만 되면 대법원 발표에 귀기울이는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부가설명
현재 대법원장 1인이 전국의 판사들에 대한 인사·보직권을 독점하고 있다. 대법관회의가 있다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이 뚜렷한 견제기구도 없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인사·보직권은 언제든 자의적인 행사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인사·보직에 따라 전국의 법관들이 일희일비하는 현재의 제도는 판사들로 하여금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고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판결을 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11) 검사는 단독 관청 VS 전국 검사 합체(검사동일체)
@ 무슨 애들 로봇 합체 만화도 아니고 분리했다가 합체했다가 헷갈리네???

* 부가 설명

흔히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계층적 조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전국적인 통일된 수사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검사동일체원칙은 검찰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조직원리를 강화하는 원칙으로서, 이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검찰청법 제4조 및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이념과 모순된다. 검찰청법은 검사 개개인에게 독립적인 단독관청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검사에게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인정되고 있다(검찰청법 제37조).

검사동일체원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역기능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익의 대표자라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치권력에 야합한 검찰 고위간부에 의한 상명하복만이 수사의 향배를 결정하게 되어 버린다. 조직원리로서 검사동일체원칙이 검사 개개인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압도해 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철저한 상명하복관계가 지배하는 검찰조직은 정치권력의 외압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게 된다.

12) 검사 임용요건의 강화
@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라는 자리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감안한다면 변호사 2-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실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시험성적 좋고 젊은 검사의 능력과 패기도 좋지만 오버하는 검찰권한에 잘못 휩쓸리면 뼈도 못추리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것 아닌가?

* 부가설명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검찰사무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처리하게 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초임 검사부터 차근차근 전보·승진을 거듭함으로써 검찰의 상명하복식 서열구조에 무비판적으로 매몰되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결국에는 검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를 무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어 철저한 엘리트의식을 무장된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

12-1)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국민의 참여

* 부가 설명
현재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가 아닌 위원으로는 “대한변협 또는 법학교수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2인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이러한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결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외부인사가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인사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인사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검사의 자질과 공정한 업무처리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검찰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실질화하여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검찰인사위원회가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명목적인 들러리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면서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심의의결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13)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의 도입
@ 범죄인을 기소하던지 말던지 검사 맘대로는 문제 있는가 아닌가?


* 부가 설명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규정하고 있다(기소편의주의). 즉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등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소편의주의는 구체적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소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미한 일반 범죄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벌권의 과잉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소편의주의의 장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게 된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소제기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 재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제기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처분이 충분히 제어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둘째,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기소재량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은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에 대한 편파성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검찰권의 공정성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더 나아가서는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해 버리게 된다.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기소편의주의는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검찰권이 다분히 정치권력의 영향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은 권력형부정과 비리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시켜주는 통로가 되어 왔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죄, 정치자금범죄, 선거범죄,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적 범죄 등에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실로 부당하게 기소재량을 남용한 예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단적으로 5·18 및 12·12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처음에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상기해 보자.

우리 사회에서 기소편의주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된 측면보다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는커녕 그러한 권력형범죄와 비리를 오히려 감싸고 유지시키는 데 현격한 공을 세우는 제도로 기능해 왔던 것이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인식, 강자에게 한없이 나약한 검찰의 모습 등 국민들의 눈에 비친 검찰의 모습은 통제받지 않는 기소재량을 무기로 하여 정치적 결정을 서슴치 않았던 검찰의 부당한 재량권행사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부여한 검찰의 기소재량을 이처럼 남용함으로써 야기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여기에서는 최소한 권력형 범죄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적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박탈함으로써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소편의주의는 본래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탄력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권보장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때에도 검찰의 기소재량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기소재량권의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적절한 참여적 통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사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뇌물범죄나 정치자금범죄는 권력형부패와 비리의 전형이자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범죄들은 정치 및 행정영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범죄 역시 선거 및 정치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반공익적 범죄사건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저지르는 직권남용죄, 가혹행위죄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사건은 그 자체로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각종 고문과 사건조작,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러한 권력형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동안 국민들은 편파수사, 축소수사, 봐주기수사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그 실체도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형범죄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박탈하여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에서 저해하는 권력형 범죄사건은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13-1)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적 통제와 시민기소제의 도입

* 부가 설명

검사의 검찰권 행사, 특히 기소재량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에 관하여 외국의 예를 보면 각 국가의 문화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이 발전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 속에 국민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시민에 의한 기소가 경찰의 기소재량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판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제도와 함께 기소과정에 국민들의 참여적 결정을 제도화한 대배심제도(Grand Jury System)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대전 패전 이후 미군정당국에 의하여 도입된 검찰심사회 제도가 검찰권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각급 검찰청별로(지청 포함) 대응하여 순수하게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래 권고적 기능에 불과하였지만 최근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는 그 의결사항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적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의 제정 이래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제도를 가지고 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제3의 독립기관인 법원에 맡기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독일의 제도와 유사하다. 우리의 재정신청제도는 본래 모든 범죄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던 제도였지만, 박정희 정권의 유신쿠데타 이후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 그 대상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죄이다)로 한정하였고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이처럼 무력화된 대신에 검찰청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이 검찰청에 시정을 구하는 검찰항고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항고는 검찰청 내부의 시정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제도가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검사의 공정한 공소권행사와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제도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 이래로 우리 사회는 사실상 검찰의 기소재량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도 인식하고 있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2월 최종건의문에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적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활동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사건에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재정신청제도는 기왕에 우리가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재량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197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전까지는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이 허용되었었기 때문에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사개추위의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에서 의결하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재정신청제도의 개정안을 보면 재정신청남용의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몇 가지 절차상의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의 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우선 법무부의 개정안이 재정신청에 앞서 검찰항고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항고전치주의에 의하여 재정신청의 기회가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도 재정신청의 활용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근본적으로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라는 “공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제약하는 위와 같은 요건들은 도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재정신청제도를 전면확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검찰의 기소재량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도는 과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검사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불기소처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법원은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실시는 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신청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법조삼륜이라는 폐쇄된 엘리트집단구조로 인하여 법원이 과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기소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권행사의 공정성여부는 궁극에는 공소제기처분이건 불기소처분이건 간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권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혁방향은 검찰의 의사결정과 처분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참여적 통제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점에서 법원에 의한 전문가통제방식보다 그 정당성의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재정신청제도가 오로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통제제도로서만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검찰권에 대한 포괄적인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권한은 수사의 개시와 종료, 체포와 구속여부의 결정(구속영장의 신청 또는 구속취소 등),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공소취소의 결정 등 매우 광범위하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가 권력형 범죄사건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라든가,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방향을 왜곡하여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키는 문제, 체포와 구속을 남발하는 문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취소가 마땅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유지를 강행하는 경우 등도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제도만으로는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구속영장신청을 남발한 경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고 공소제기가 부적절한 사건을 악의적으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이나 무죄판결 등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에 피의자로서 법정에 서야만 했던 국민들의 고통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한다. 검사의 악의적인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 불필요하게 겪어야 했던 고통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사건의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를 미적거리는 검찰의 태도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볼 때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권 행사의 전반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들로 구성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유사한 참여적 통제장치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국민참여의 제도로서 시민기소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14) 기소권(재량권 포함)은 물론이요 수사권까지 움켜쥔 검찰
@ 너무 많은걸 쥐고 있으면 피곤하지 않나, 많은것을 가지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일하는게 나을 성 싶은데???

* 부가 설명
우리사회에서 검찰은 출세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실제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재량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형사사건의 97%의 수사가 이미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지휘를 하지도 않고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조문을 고치는 것이다.

둘째,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흔히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검찰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지만, 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때에야말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가능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검찰이 갖는 상황에서라면, 검찰에 의한 수사통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주어져야, 경찰이 책임 있게 수사할 것이고, 또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소권, 수사준칙제정권, 영장청구권, 구속장소 감찰권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셋째,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경찰의 견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단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 자체가 검찰 권한의 엄청난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종래는 검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기구가 없었지만,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검찰도 이전보다 분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경찰의 책임 하에 수사를 종결하게 됨으로써, 이중수사가 없어지고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된다.

결국 검찰수사권의 폐지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경찰과 분할하게 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15) 법조윤리규정 및 법조인에 대한 징계제도를 강화
@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법조인 스스로 직업윤리를 지키고 징계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길 기대하는건 애초부터 무리일지도???


* 부가 설명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실시한 2000년 이후 퇴직판검사의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퇴직법관의 90%, 퇴직검사의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부장판사급, 부장검사급 출신의 근무지관할 구역 내 개업비율이 타 직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과 법원장출신의 고위법관퇴직자들이 한결같이 변호사업계에 뛰어들고, 로펌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잠식하는 실로 충격적이며 한탄스러운 모습이다.

법조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표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일과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며 넘어가거나 잘못을 덮고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보여 왔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전직 부장검사가 브로커를 낀 수임비리사건을 저지르고, 부장판사가 후배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한 사건이 드러났다. 그나마 국민적 감시와 비판이 없었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처리되어 버렸을 것이다.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여, 그동안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법조비리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그 밑바닥에는 법조삼륜의 뿌리 깊은 동류의식, 서열주의와 연고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가 움틀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절차와 실무의 구조, 법조비리의 엄정한 처리와 재발의 방지를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행 징계제도의 허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검사의 비리가 드러나도 사직하면 그만이고, 더 이상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법관 및 검사징계제도는 사실상 법조비리를 방조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각각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징계심의를 가로막고 있으며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변호사등록단계에서도 판검사 퇴직 전에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조삼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서 법조삼륜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조삼륜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견제하기보다는, 잘못을 덮어주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것을 용인하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법조삼륜의 동류의식과 특권계층화를 낳는 법률가양성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법원·검찰·변호사 윤리강령의 강화와 구체화, 변호사보수의 합리화·투명화, 변호사선임 및 인신구속관행의 개선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징계제도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극적인 조사와 미온적인 처벌, 지나치게 짧은 징계시효, 퇴직하면 그만인 징계제도의 허점, 형식적인 변호사등록심사, 유명무실한 변호사영구제명제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법조비리 유형에 대해, 국민들이 법률가에 기대하는 높은 윤리의식에 상응하는 단호한 실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관예우관행의 근절을 위한 조치

전관예우는 한국의 법조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가장 부끄러운 부정의이자 법조비리이다.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의혹의 해소차원에서 일정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법조집단과 국민 사이에 현격한 인식차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최근 사개위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퇴직 판검사의 개업 후 일정기간 사건수임과 처리결과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분명 일보 진전된 제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퇴직판검사의 개업실태와 수임관행에 비추어보자면, 사개위가 제시한 방안 정도로는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연대는 퇴직판검사의 개업·수임실태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연대는, 퇴직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2년 내에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관할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대법관은 퇴직 후 적어도 3년 내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 판검사의 최종근무지에서의 사건수임을 제한하자는 것은 이미 수차례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구변호사법에서는, 비록 위헌결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법조경력 15년 미만자의 변호사의 경우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3년간 개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다.

퇴직 판검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지에서 일정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정의의 왜곡을 시정한다는 취지,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3년간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2년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법 제17조)에 비추어 결코 위헌적이거나 형평을 잃은 처사가 아니다. 전관예우가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형사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사기업체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퇴직대법관들은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하고, 상고사건에 관여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관행은 자신은 아니라고 강변하여도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으며, 더군다나 최근에는 ‘법경유착’ 논란을 낳기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의 사표가 될 대법관들의 이러한 모습이 부메랑이 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안은 대법관들에게 철저한 자성을 요구함과 아울러, 퇴직 대법관에게 적어도 3년 이내에는 변호사개업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가 대법관에게 부여해준 지위와 명예는, 결코 퇴직 후의 사적인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법관들은 재직 중에 부여받은 책무와 명예에 상응하여 퇴직 후에도 법조의 귀감이 되어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는 명예로운 전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법조인에 대한 징계제도의 강화
법조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허점투성이인 현행 징계제도는 뜯어고쳐야 한다. 비리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비리를 저지르고도 슬그머니 퇴직하면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버젓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하는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개위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를 비롯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판검사가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직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의 감찰자료를 변협이 제공받아 변호사등록심사에 참고하는 등 법조윤리제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단 감찰·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직이 불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강화하거나, 감찰·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등록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변호사등록이 유보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일단 변호사개업을 한 후 판검사 재직시의 비위사실이 드러난 경우, 변호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안은 이와 관련하여 판·검사가 현직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고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5년 정도)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해임의 경우 각각 5년, 3년 동안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된 위법한 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민안은 중대한 비리사실이 있는 경우 적어도 5년 정도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이미 등록된 후라도 재심사를 통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중대한 비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변호사등록에 관한 심사와 재심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세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윤리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징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별로 거의 전적으로 내부인사로만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그 운영이 불투명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미온적 처리가 계속되어 왔다. 법조비리문제에 대한 법조삼륜의 카르텔을 깨고, 징계절차를 투명화하여야 하며, 그 핵심적 과제로서 법조인이 아닌 외부인사의 감시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되는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역 이외의 법조인이 일정 수 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외부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학자나 변호사가 아닌 비법조 외부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변호사징계위원회 역시 비법조인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법조인 내부의 상호견제와 시민적 감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연대는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는 비법조인사가 적어도 1/2은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현재의 법조비리에 관한 진정사건처리와 징계절차에서는, 법조비리로 피해를 입은 자나 법조비리를 고발한 자는 다만 진정인 정도로 취급되며, 처리결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얻기도 힘들다. 징계절차의 폐쇄성을 깨고, 징계회부를 활성화하며, 시민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조비리 피해자나 제3자가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에 직접 징계회부를 신청할 수 있고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징계신청의 남용은 방지하여야 하겠지만, 비위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신청자에 대한 법적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징계제도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조인 징계를 위한 기구의 구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16) 법관수를 증원하고 하급법원을 대폭 확충
@ 재판받는 기간이 너무 길고, 재판 한번 받으려면 먼 곳까지 가야하는 현실이 법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을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법관수의 대폭 확대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법관의 법정정원은 1988명이고 실제 가용법관수는 1826명이다. 이것도 최근 많이 늘어난 숫자여서 불과 5-6년 전까지도 1000명 남짓에 불과했다. 인구대비 법관수에 있어 우리가 약 26000명 중 1명의 법관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8800명, 영국은 14500명, 독일은 3900명, 프랑스는 11500명 중 1명의 법관을 가지고 있다. 인구비로만 보아도 서구 제국의 절반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소송건수의 면에서 보더라도 법관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 일 년간 법원에 제기된 민사, 행정소송건수를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국민 240명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50명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송제기율이 일본보다 다섯 배 가량 높은 것이다.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우리나라의 민사본안 사건수는 90년대부터는 급격한 증가세를, 2000년대를 전후해서는 거의 수직상승의 폭증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법관수는 대단히 느리게 증가해왔고 그 결과 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가 1년에 1000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법관 1인이 본안사건만 하루에 3건 이상 처리해야 한다면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성껏 들어주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는 법관 본연의 임무가 충실히 행해질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판사들이 소송기록을 싸들고 퇴근하고 밤늦도록 그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라는 대원칙에 피상적으로라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법관수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인구대비로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높은 소송증가율을 감안한다면 현재 법관수의 서너 배는 되어야 실질적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급법원의 수 증가와 시군법원의 관할권 확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대법원 산하 5개 고등법원(특허법원 제외) 아래에 20개의 지방법원, 40개의 지방법원 지원, 그리고 100개 남짓의 시군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부터 도입된 시군법원제도로 인하여 멀리 대도시까지 나가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우리와 법원조직면에서 대단히 유사한 이웃 일본의 하급법원은 지방법원 50개, 지방법원 지원 203개, 간이법원이 438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 규모를 감안한다 해도 현재의 우리나라 하급법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상적인 분쟁이나 경미한 사건을 가까운 곳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익이 전국적으로 균질적으로 제공되도록 법원조직을 확대, 재편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근린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급법원의 숫자보다 심각한 문제는 10년 전부터 새로 도입된 시군법원이 본래의 목적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체 소액사건의 약 10%정도만이 시군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시군법원의 기능부전은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현재 시군법원의 관할은 민사에 있어 소액사건, 화해, 독촉, 조정사건, 형사에 있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즉결심판사건, 가사에 있어 협의이혼확인에 국한되고 있다. 정규 법관이 심판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물관할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1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굳이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조일원화와 더불어 시군법원을 비롯한 하급법원에도 유능한 경력판사를 배치하여, 하급법원의 권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항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변호사 보기도 하늘의 별따기, 나홀로 소송의 천국 대한민국
@ 뭐 좀 물어보려 해도 주위에 변호사 보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변호사 수의 대폭 확대의 필요성

변호사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이다. 몇 가지 근거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의 사건수임료는 극단적으로 높다. 통상의 민·형사 사건의 경우 착수금으로만 300-500만원을 요구하며,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변호사가 전관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금은 수 천 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소한 민·형사 사건은 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은 70-80%에 이른다. 이처럼 수임료가 극단적으로 높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변호사수의 획기적인 증가 없이는 수임료의 하락을 기대할 수 없고, 수임료의 하락이 없이는 국민들이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② 현재 변호사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업무는 거의 송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법률문제는 송무에 한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한된 수의 변호사로는 변호사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도 송무에서도 전문화는 매우 미미하다. 민·형사 사건을 모두 다루는 변호사가 적지 않을 뿐더러, 민사사건에서도 수많은 전문화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의 수준은 너무나 미미하다. 변호사는 민형사로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업무, 세무, 특허, 환경, 의료, 손해배상, 가사, 기업 등등으로 훨씬 전문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익 변호사, 시민운동단체, 학계, 입법부, 행정부 등에서 요구되는 법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③ 과소한 변호사 수는 법조계를 전반적으로 특권화하여 사회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거대한 법조특권층을 이루면서 한국사회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특권은 파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출발점은 변호사수의 증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수가 증대되면 각 직역간 경쟁, 또 동일 직역내부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법조독점이 상당정도 파괴될 것이다.

④ 변호사 수의 증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원 및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사법참여나 공판중심주의로 대표되는 법원 및 검찰개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판사, 검사를 요구하며, 아울러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변호사를 요구한다. 판검사와 변호사 수의 증가 없는 법원 및 검찰개혁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⑤ 그 외에도 변호사 수가 증가되어야 하는 이유로, 변호사 분포의 지역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변호사 수의 증가는 법조특권의 파괴, 사법서비스의 확대, 사법개혁의 완수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변호사 수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의 변호사 수가 적정한다.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림잡아 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 명당 변호사수는 미국의 1/50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1/10 수준이다. 향후 매년 3,000명씩 수 십 년간 배출하면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의 기준대로 계산해도 매년 2000명 이상은 배출되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학교수가 총동원되어 교수-학생 대비 1:20의 비율로 법학교육을 실시한다면 매년 약 4,000명 정도 배출할 수 있다.

변호사수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매년 3000명 이상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사실 매년 4000명이나 그 이상 배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법률서비스가 더욱 제고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만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매년 3000명을 제기하고자 한다. 위에서 보듯이 이 정도의 기준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며, 일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변호사 수의 증대에 대해 반대하는 유일한 집단은 법조인집단이다. 국민은 이들의 특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꾼이 아니다. 국민은 변호사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진정한 주권자이며, 국민은 변호사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원한다.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수의 문제는 변호사를 위시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는 변호사 양성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변호사를 양성하고, 판·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그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 중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제도란 사실상 변호사 양성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변호사와 판검사를 모두 사법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교육받은 동질적 집단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매우 기형적인 것이며, 이후 법조비리와 법조특권이 유지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는 전적으로 변호사 양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판검사에 대한 교육은 각 기관에 의해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시험은 합격자수가 매우 제한된 정원제를 골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단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일거에 법조특권층에 편입된다. 전제 법대생 중에서 1%만이 이 시험에 합격하기 때문에 합격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 제도 하에서 변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모든 역량을 시험공부에 쏟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극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학부교육에 쏟을 역량을 오로지 시험합격에만 쏟아야 하기 때문에 법과대학은 시험학원화한다. 그나마도 대학은 사설 시험학원에 비해 수험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회피하고 서울 신림동 등에 있는 고시학원으로 몰리게 된다. 이들은 오로지 시험기술을 익혀서 합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학생들은 시험과목 이외의 주요 법학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할 수밖에 없다. 대학은 대학대로 전문적인 연구나 교육을 수행할 수 없으며, 심지어 소송실무 같은 실용적인 법학교육조차 시킬 수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시도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낭인이 되어 사회적인 자원을 잠식하고 있다.]

이제 시험을 통한 변호사 배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교육을 통한 변호사배출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즉,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정상적으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폐지와 변호사자격시험제의 도입이다.

앞으로 변호사는 적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되, 적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적정한 법학교육이란 변호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 현행의 주요 실체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 ② 법조윤리를 포함한 기초법학에 대한 이해, ② 실질적인 법률문제의 해결능력의 확보(법적 쟁점의 파악 및 해결, 문서작성능력, 송무수행능력)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른바 ‘로스쿨’)제도의 도입안인가 학부법학교육 강화안인가?
교육을 통한 변호사양성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교육을 대학원과정에서 실시할 것인지, 학부과정에서 실시할 것인지는 해결되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안과 학부법학교육 강화안은 모두 현행의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또한 대량의 변호사배출을 전제한 교육제도가 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나은 제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로스쿨안은 보다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교육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갖는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국민적인 공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법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난 6월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사개추위에서 정부로 넘긴 법안 그 자체이다. 그리고 사개추위가 만든 법안은 사개위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나타난 법학전문대학원안을 거의 그대로 제도화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은 사개위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개위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로 구성된 탓에, 그 건의안은 처음부터 법조인들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반영한 것일 뿐 국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사개위가 제시한 전문법학대학원안은 변호사 수의 확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고안된 것이었다.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안이 변호사 수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안은 매년 1200명 정도로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공연한 비밀로서 유통되고 있으며, 실제 법안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즉, 이 법안은 변호사 수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법조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문제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① 인가제로하면서 인가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 과도한 교수-학생비율, 과도한 시설기준, 과도한 실무변호사 출신 교수 요구 등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② 인가제로 하면서 법조인들이 인가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법조문상 ‘인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가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해 법조인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④ 평가제도를 두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평가기관을 대한변협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⑤ 사법시험법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같은 로스쿨안은 법학교육을 대학원에서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로스쿨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는 원래적인 의미의 로스쿨이 갖는 장점을 전혀 갖지 못한 제도라는 점에서 로스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적어도 로스쿨이라면 다수의 변호사배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수의 제약이 갖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의 대량증가를 전제로 할 때에만, 로스쿨은 학생간, 대학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비로소 로스쿨로서의 역동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바의 로스쿨은 로스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법조특권의 극단화, 귀족법학화, 법학의 총체적인 붕괴 등을 낳으면서 우리 법학계와 법조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8) 공공법률서비스기능을 대폭 강화
@ 의료보험은 있는데 법률 서비스 보험은 왜 없는지??


사법의 민주화, 사법에서의 복지, ‘법의 지배’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전제
일반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법률서비스는 시장과 돈에만 맡겨둘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의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공공재이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사법과정에서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때, 인권과 환경, 삶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공공적 가치와 이익이 사법과정 속에서 보호받고 실현될 수 있을 때, 국민 모두를 위한 민주적인 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법률서비스 분야의 실정을 보면, 여전히 가장 낮은 시혜적 수준에서 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법률서비스인 국선변호제도나 법률구조제도는 전체 법률서비스부문 중 주변부에서 기능하고 있다.

무자력자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형사소송 중 20% 남짓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민사소송 중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구조는 여전히 송무 위주의 제한된 영역에서 한정된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법률구조나 변호사회의 공익적 활동은 미약하다.

이와 같이 공공법률서비스기능이 취약하여, 왜곡된 법률서비스시장을 교정하지 못하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제적·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이 사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기능부전에 빠져있으며 법률서비스에서 심각한 불균형, 불공평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사회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법률서비스부분에 대해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복지적 배려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에 국가가 제공해 오던 공공법률서비스기능을 개선·강화해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법률구조와 공익적 법률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안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 민주화와 사법에서의 복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공법률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촉구한다.

민간법률구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
법률구조는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사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재정적 여건으로 영세민 위주의 좁은 수혜 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자력자를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는, 형사국선변호와 달리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더구나 국민생활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구조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앞으로 정부의 차원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소송구조를 확대·강화해면서, 법률구조프로그램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의 핵심주체인 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구조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민사회 영역의 민간법률구조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민간단체의 법률구조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법률서비스이지만, 재정과 전문적 인력(특히 변호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률상담 이외의 소송구조나 공익적 소송활동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공적 재정의 투입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법률구조프로그램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적·시민적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해 변호사계 역시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변호사가 단지 사적 이익을 위한 송무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비영리단체, 노조, 기타 다양한 공공법률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호사계 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을 활발히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선변호제도는 피고인 단계에서의 소송구조가 중심이며, 그나마도 선임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변호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미흡한 국선변호제도와 사선변호인 선임에 들어가는 고가의 비용 사이에서, 형사소추를 당한 국민의 절반 정도가 변호인 선임 없이 법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사제도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조 차원을 넘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의 추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대폭적인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형사피의자·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를 확대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신속하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불구속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적 변호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선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선변호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의뢰인인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선변호의 질을 한층 높여야 한다. 국선변호제도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의 적절한 조직구성, 그에 대한 관리체제 및 공적 재정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변호사제의 도입
형사사건에서 공공법률서비스기능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대는 공공변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적 재정의 뒷받침을 받아 국선변호를 비롯하여 공공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상설적인 변호사단을 조직·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할 때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의 수급과 변호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변호사의 활동범위는 소송절차 내에 그치지 않고, 구금시설과 기타 인신구속을 위한 모든 시설에서 공공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에서의 공공변호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재판 등에서도 법률구조와 공공법률서비스를 담당할 조직적 틀을 국가적 수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적 수준에서 갖추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공공법률서비스의 강화는 소송절차에서 경제적 빈곤이나 법률적 지식의 결여로 곤란을 겪는 개개인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 지구환경의 확보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에 대응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이익들이 법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안은 환경, 제조물책임, 인권, 노동 등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분야의 경우, 개개의 법적 분쟁이 가지는 사회적 이익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에 따르는 부담이 개별적이 분쟁에 처한 개개인에게 전가되어 소송을 통한 공익실현이 가로막히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공익변호활동이 아직 저조한 이유도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주민, 소비자, 노동자 또는 소액주주로서의 일반국민의 집단적 이익을 소송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치와 이익들이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서 무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국민이 사법과정을 비롯하여 입법·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시스템 전체를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19)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법원은 왜 전문화 체제로 가지 않는가?

@ 부가 설명

전문법원의 설치
세상이 점차 복잡하게 되면서 재판도 전문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재판의 전문화는 법원의 전문화 및 법관의 전문화를 통해서 달성된다. 법원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일반법원 이외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이러한 전문법원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분야의 전문적인 판사에 의에 재판을 받음과 아울러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받도록 함으로써 특수 분야에서 전문적인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개위는 노동법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사개위는 노동분쟁의 추이 및 노동사건의 동향,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동사건을 통일적·총체적으로 처리하 수 있는 특별절차, 노동사건에 대한 사법참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노동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분야에서도 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인권문제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것을 반영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다. 인권문제는 종래 일반법원에서 적용되는 법원리와는 달리 헌법의 기본권조항들과 국제인권규약에 등장하는 인권 중심의 가치를 반영하는 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국제적으로도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각종 인권재판소가 구성되어 인권문제를 별도의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발명을 누군가가 침해할 때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거나, 이미 도용한 것에 대해 가처분을 내리거나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하는 등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담당하는 소송이다. 특허관련소송이 궁극적으로는 특허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을 다루지 못한다. 현재 특허법원은 오로지 특허심판에 불복하는 사건만 관할하고 있을 뿐, 특허를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는 일반법원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는 그러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일반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함으로써, 국민들은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고등법원 단계의 특허침해소송 제2심(항소심)은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특허침해관련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2년 16대 국회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관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안이 국회의원 120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나 심의가 보류되다가 회기만료로 인하여 자동폐기되었다. 17대 국회에서에서도 여야의원 105명의 서명으로 동일한 내용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 동일한 내용이 2002년에 노무현과 이회창에 의해 공히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러한 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도권의 몇몇 특허 전문변호사들과 그들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린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에게 전문적인 특허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2003년 7월에 관계법을 개정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특허침해소송 제1심 재판은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 두 곳에서 전속관할하고, 제2심은 도쿄고등법원에서 전속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도 모두 특허침해 소송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법관의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재판의 전문화는 법관의 전문화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관은 일정한 전문성에 입각하여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재직기간에 따라 민사 형사재판을 교차하면서 재판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의 판사들도 각 영역의 전문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전문법원에서 재직하는 판사들도 승진·전보 등의 이유로 해서, 잠시 전문법원에서 근무한 후 다른 일반법원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현 제도에서 판사에게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기 위한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전문성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사들에게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유인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판사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부과해서도 안될 것이며, 스스로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및 연수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사회방
글쓴이 : Oh-My Goddes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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