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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jeansoo 2006. 6. 2. 16:52

제조물책임법

[제정 2000.1.12 법률 제0610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

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

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

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

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

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

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

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

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

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

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

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

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

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

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

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09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