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정 2000.1.12 법률 제0610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
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
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
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
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
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
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
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
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
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
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
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
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
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
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
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09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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