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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samarian)의 법

jeansoo 2006. 5. 19. 22:5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은 윤리와 법이 접목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안인 법의 목적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는 법의 한계를 넘어,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과 지식인, 일반인들도 이 비유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오늘 나의 집 옆 골목이 곧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인간의 실존적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2천년 전의 우화의 세계를 동경하는 복고주의적 오류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선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낭만주의적 오류이다.
과연 이 사마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그런데 구조불이행죄(failure - to - rescue)를 지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방관하지 말고 처벌하자는 법이 바로 The Good Samaritan Law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바로 The Good Samaritan Law를 실행하고 있는데,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법과 도덕에 관해서는 한편에서는 둘 다 모두 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일한 성질의 규범이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은 자율적 임의 규범인데 법은 타율적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도덕이 무력할 때 강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 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과 도덕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되도록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간섭이나 참여하지 말고 각각의 자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법과 도덕의 일원론에서는 도덕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도덕의 강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명문화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굳이 찾아 보자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규정으로 정당방위와 부작위라는 개념입니다.
정당방위는 아시다시피,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작위는 작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행동해야 하는것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현행법에 유기죄란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위험해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유기죄의 성립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나 계약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형법에 "보호의무 없는 사람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버려두고 오면 처벌한다"고 규정했다면 우리 형법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볼때...위험에 빠진 사람 A를 구하려고 달려든 사람 B 는 스스로 "보증인적 지위" 를 짊어진 것이 됩니다. 일례로 집 건너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았는데..그냥 놔뒀다가 죽었다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쓰러진 사람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병간호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물론 좋은의도에서 한 행동이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사마리안의 법.....

법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동 법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남들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또 섣불리 동법을 규정하면 국가권력이 남용할 소지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입법예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1)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관계 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의 조치에 의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3)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4) 중화 민국 형법(1929) 제 150조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일본 형법

불구조죄를 유기죄(遺棄罪)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