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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부진정 신분범

jeansoo 2006. 4. 26. 21:18

1. 부진정 신분범.

신분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범죄.

여기에는 크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진정신분범-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춘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

     예) 수뢰죄(보통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필요.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이 필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 '의사'라는 신분이 필요

          단순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필요

          단순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필요.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진정신분범

           즉, 수뢰죄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는 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음.

 

   나. 부진정신분범-신분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예) 존속살해죄- 직계비속의 경우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즉, 보통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일반살인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그 피해자에게 직계비속이란 신분에 따라 가중처벌.

~>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낙태죄, 업무상배임죄등

 

2. 정역

정역이란 징역을 사는 범죄자에게 일종의 노동을 시켜 교화시키는 방법.

우리나라의 형의 종류로 자유형에는 크게 징역과 금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로는 정역을 부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즉, 징역의 경우 정역을 부과하여 교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금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징역의 경우에는 고의범에게, 금고의 경우는 과실범에게 선고합니다.

다만, 금고형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정역을 자원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재소자 개인통장에 출소시 지급. 기술 습득으로 출소후 사회에 적응이 용이)

 

3. 경합범

경합범이라고 하면 보통은 실체적경합을 의미합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보통 수개의 죄를 짓게 되면 각 죄에 대해 각각 판결을 하고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소송비용상의 문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러가지 죄를 지었는데,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형법은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중주의-여러 범죄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주의-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때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과주의-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다른 종률의 형인 때에는 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징역형과 벌금형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형벌의 경우 병과해서 모두 부과합니다.

 

참고로 상상적경합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반하여, 상상적 경합은 한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4.반의사불벌죄

범죄의 소추요건중 하나입니다.

소추요건은 범죄의 성립 및 가벌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공소제기 및 소송수행의 유효요건에 불과한 것을 말합니다.

 

소추요건에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들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간죄 등 성범죄나, 모욕죄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고소라는 소추요건을 설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등의 불이익을 초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주거나(강간죄), 또는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모욕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해제조건부범죄라고 합니다)

형법에는 폭행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든 이유는 처벌은 하여야 하지만 합의를 한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피해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준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즉,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은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