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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뢰죄

jeansoo 2005. 10. 9. 18:57
수뢰죄

<문제>
유흥비가 부족한 甲(비공무원)은, 우연히 乙이 다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알고, X세무서 공무원인 친구 丙을 꾀어서 乙에게 돈 1억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탈세에 관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도록 하여, 결국 乙로부터 그 제공을 약속 받았다. 그 때 송금처를 甲으로 하였다. 그런 데 돈이 부족한 乙이 약 1개월 후에 1억원을 준비하여 甲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미 丙은 다른 세무서로 전근한 뒤였다. 이 돈을 수령한 甲은 그 가운데 4천만원을 병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소비하였다. 丙은 그 후 뉘우치고 4천만원을 乙에게 반환하였다. 갑 및 병의 죄책은 ?

Ⅰ. 문제의 소재
본사안은 병의 수뢰죄가 성립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할것이며, 다음으로 병을 교사한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그리고, 병의 수뢰죄와 공갈죄의 경합여부 및 수뢰죄 성립의 뇌물에 대한 몰수나 추징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문제이다.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제129조 [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본사안에서 병은 세무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요구한 사실이 있다. 즉 다액의 탈세를 한 을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요구하였고 그것의 지급을 약속받았다. 따라서 병은 단순수뢰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사안의 후반부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4천만원을 을에게 반환하였다고 나오는데, 그 사실은 범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없음을 법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소결] 병은 수뢰죄의 죄책을 진다.

2.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사례를 보면 갑은 세무공무원 친구인 병을 “꾀어서”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과 아울러 제반사정을 보건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세무공무원 친구 병으로 하여금 탈세혐의자 을에게 탈세에 관해서 고발토록 부추기면서 뇌물을 요구하게끔 하였다. 언 듯 보면 공동정범과 유사하게 볼 수도 있으나 분업적 행위실행과 기능적 역할분담이 없으므로 공동 정범의 문제는 될 수 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은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신분범 및 교사죄 성립여부
3. 병의 공갈죄성립여부와 수뢰죄와 관계
4. 몰수와 추징

Ⅲ. 사안의 해결

수뢰죄.hwp

 
출처 : 멀봐 |글쓴이 : 박영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