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jeansoo 2006. 8. 8. 16:02

 

1. 화재와 법률


화재를 낸 사람은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형법에서는 방화한 사람은 방화죄로, 실수로 화재를 낸 사람은 실화죄로 각각 처벌된다. 민사상으로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실화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서 실화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경과실(輕過失)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통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경과실인 경우에 면책되도록 한 것은 화재에 의한 손해는 상황에 따라서는 극히 클 수 있고 실화자 자신도 손해를 입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중과실이란 매우 주의가 결여된 경우인데, 경과실과는 양적인 차가 있을 뿐으로서, 중과실이 있었던가의 여부는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의 책임에 관해서 적용이 있을 뿐이며,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집에 사는 사람이 셋집을 태웠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되므로 경과실이라도 집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 화재로 옆집이 연소했다면 옆집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는 것이 된다. 또 화약 등의 폭발에 의한 화재인 경우에는 이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경과실에 의할 때라도 배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실화죄

 

보호법익은 사회공공의 안전이며, 따라서 이 죄는 공공위험죄이다. 화력(火力)으로 물건을 불태우는 점에서는 방화죄(放火罪)와 같으나, 고의(故意)가 아닌 과실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방화죄와 구별된다. 실화는 작위(作爲)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실화죄의 태양(態樣)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단순실화죄(형법 170조):객체의 성질에 따라 2가지 태양으로 나뉜다. ① 과실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한다. 이상의 객체들은 사람의 주거(住居)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것,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것,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 등이다. 이 경우는 이른바 추상적 위태범(抽象的危殆犯)이며, 불태운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② 과실로 자기의 소유물인 상기의 물건이나 기타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한다. 객체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고, 자기 소유물인 점에서 ①과 다르다. 이 경우는 이른바 구체적 위태범(具體的危殆犯)이며, 현실로 공공의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 처벌은 ①의 경우와 같다.


⑵ 업무상 또는 중실화죄(重失火罪)(171조):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⑴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라 함은 그 직무상 화재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이 많은 업무를 뜻한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부주의의 정도가 큰 과실, 곧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인식하였을 것인데도 그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처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상의 형법상 실화죄 외에 특별법으로 실화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산림법은 산림실화죄(120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3. 실화책임에 관한 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뒷부분에 낀 가해차량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물차의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이는 직접화재에 해당하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大判:2000. 5. 26. 99다 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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