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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

jeansoo 2006. 11. 7. 14:06

1. 의의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법원실무에서는 '기록의취기(기록의 取寄)'라고 도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자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2. 신청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공문으로 촉탁하게 되는데 신청시 이유없으면 법원을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타당할 경우 채택결정을 합니다.

3. 촉탁의 효과
법원이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촉탁받은 소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불응한 경우에도 제재규정은 없읍니다.
다만 소지인이 민사소송법 제316조 소정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일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3자가 소지한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할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①○ 외 1

피 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송부촉탁할 문서

  사건번호 : 20○○형제○○○○○호

  피 의 자 : ◇◇◇, ◈◈◈

  죄     명 :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

  범     위 : 위 사건기록 일체


2. 위 문서의 보관장소

  ○○지방검찰청 ○○지청 기록보존계


                            20○○.   ○.   ○.


                            위 원고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