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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법안에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관한 관계법령에 대해서...

불연재료와난연재료의 구분(준불연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우리나라 건축법(소방법포함)이 일본건축법을 70년대것을 많이 발췌해 왔다고 하던데..아직 크게 바뀌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던가여?아래는 위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예요..건축법 시행령 2조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 (난연재료)영 제2조제1항제9호..

건축소방 2006.02.23